한국 헌법재, 군대로의 동성애 처벌 조항은 「합헌」 전투력 보호 등 감안
2023 년 11월 1일 (수)
(c) news1
한국의 헌법재판소 대법정은 이번에, 군대내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관 9명의 다수 의견이지만, 평결은 5대 4였다.대부분이 남성인군조직의 특수성이나군대의 규율 확립이나 전투력 보호라고 하는 공익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육군의 2 병사가 동성애의 용의로 재판에 첨부 되고 있었다.군형법 제 92조의 6은, 남성 사이의 성교 등적격이지 않은 행위에 이른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대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6월, 피고의 전역에 수반해, 보통 군사재판소는 사건을 인천(인천) 지방 법원에 이송.동지방 법원은 「적격이지 않은 행위」의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 법률심판에 걸칠 것을 결정해 2017년 4월, 헌법재가 사건을 받아들였다.
헌법재는 「군대는 상명하옷의 수직적 질서 체계의 아래에서 있다 모아 두어
게다가 「동성 사이의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고 해도, 근무 장소나 임무 수행중에서의 행위이면국군의 전투력 보관 유지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위험성이 있어, 이것을 처벌한다고 해도 과도한 제한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보증 문서 왔던 www
韓国憲法裁、軍隊での同性愛処罰条項は「合憲」…戦闘力保護など勘案
2023 年 11月 1日 (水)
(c)news1
韓国の憲法裁判所大法廷はこのほど、軍隊内の同性愛を処罰する軍刑法条項が憲法に反しないと判断した。裁判官9人の多数意見だが、評決は5対4だった。大半が男性である軍組織の特殊性や軍紀確立や戦闘力保護といった公益性などを総合的に勘案した。
陸軍の2兵士が同性愛の容疑で裁判に付されていた。軍刑法第92条の6は、男性間の性交などふさわしくない行為に及んだ軍人を2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と規定している。
2016年6月、被告の転役に伴い、普通軍事裁判所は事件を仁川(インチョン)地裁に移送。同地裁は「ふさわしくない行為」の部分について職権で違憲法律審判にかけることを決め、2017年4月、憲法裁が事件を受け付けた。
憲法裁は「軍隊は上命下服の垂直的秩序体系のもとにあるため、相手の意思に反する性的行為が起きやすい。直接的な暴行・脅迫がなくても、威力によるなど合意がない同性間の行為に対しては処罰の必要性が認められる」と判断した。
そのうえで「同性間の合意による性的行為だとしても、勤務場所や任務遂行中での行為であれば国軍の戦闘力保持に深刻な危害を招く危険性があり、これを処罰するとしても過度な制限とは言えない」と判断した。
憲法裁判所のお墨付き来ました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