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판결문 원문 :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은 “종관이 1526년경 조선으로 건너와 수행을 쌓은 후 1527년경 일본으로 돌아가 G사를 창건하고 조선에서 수행 중 물려받은 이 사건 불상을 법당에 둔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고 진술할 뿐, G사의 적법한 승계취득의 전제가 되는 종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 즉, 구체적으로 종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이 사건 불상을 양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17)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9 내지 31, 4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7. 1. 10.자 A종교단체 Y부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고려사」에는 이 사건 불상이 제작된 1330년 이후인 1352년부터 138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인들이 현재의 서산 지역을 침입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점, (ii) 이 사건 불상은 화상의 흔적이 있고 보관(寶冠)과 대좌(臺座)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일부 손상된 상태인 점, (ii) 재단법인 M가 발행한 『N』에서 P 교수(전 일본 O대학교 교수)는 “종관이 1526년 윤 12월에 조선으로 건너가 악행을 저질러 절연을 당한 후 불교를 수양하여 1527년 귀국해 G사를 열었다고 한다. 일본인의한 집단이었다고 생각되는 종관이 창립한 G사에 1330년에 제작된 고려 불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본인에 의한 불상 등의 일방적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기술한 점, (iv) 불상은 종교적 예식에 사용되는 물건 내지 숭배의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불상 역시 이 사건 결연문에서 보듯이서주 지역의 주민들이 영원히 공양하겠다며 서주 B사에 봉안한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경, 불화, 범종 등과는 달리 이 사건 불상과 같은 불상이 일본 대마도에서 온 왜인(倭人)에게 기증 내지 교역에 의하여 양도되었을 것이라고는 추단하기 어려운 점, (v) 이 사건 불상의 복장물에 이운18)과 관련된 기록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vi)이 사건 불상이 왜인(倭人)에게 양도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관이 조선에서 적법하게 이 사건 불상을 양수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본인가 이 사건 불상을 약탈하여 불법 반출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일본측 주장 : 

조선에서 수행 중 물려받은 불상을 대마도 觀音寺에 둔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라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을 뿐, 그것에 대한 아무런 근거 제시도, 증명도 하지 못했다.


한국측 주장 : 

1. 이 불상은 원래 한국 浮石寺에 奉安됐던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2. 일본인이 浮石寺가 있는 지역에서 도둑질한 기록이 있다.

3. 불상은 火傷의 흔적이 있고, 寶冠, 臺座 존재하지 않는 등 약탈의 흔적이 남아있다.

4. 규슈 대학의 교수도 이 불상은 원래 일본인이 훔쳤던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던 바 있었다.

5. 불상에 移運儀式의 흔적은 찾을 수 없으며, 불상을 왜인에게 양도했다는 근거도 전혀 찾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양도 대상이 아니고, 원래 奉安되었던 것이므로 더욱 왜인에게 양도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일본인이 반복하고 있던 주장은 단순한 거짓말이었을 뿐이고,


불상은 원래는 일본인이 훔쳤던 것이 맞다는게 증명됐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법원에서 현재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훔쳤던 것이라면,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일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불상은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한국의 물건을 훔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느쪽 입니까? 


日本人が盗んだ 浮石寺の仏像, 日本人の考えは?

判決文原文 :

被告補助参加人のこの部分主張に関して察するが, 被告補助参加人は “縦貫が 1526年頃朝鮮に渡って来て遂行を積んだ後 1527年頃日本に帰って G社を創建して朝鮮で遂行の中で受け継いだこの事件仏像を法堂に残したことだという話が伝わって来ている.”と述べるだけ, G社の適法した承継取得の前提になる縦貫の所有権取得に関する具体的事情すなわち, 具体的に縦貫がいつ, どこで, 誰からこの事件仏像を揚水することでその所有権を取得したのかに関して何らの主張・証明をしていない.17) むしろ, 先に進んでも証拠と崎第29 ないし 31, 40ホズング, を第8ホズングの各記載, 第1審法院の 2017. 1. 10.定木 A宗教団体 Y部署に対する事実問い合わせ結果及び弁論全体の主旨を加えて認められる次のような事情すなわち, (i)『高麗史」にはこの事件仏像が製作された 1330年以後の 1352年から 1381年まで 5回にわたって日本人たちが現在の瑞山地域を侵入したという記録が残っている点, (ii) この事件仏像はやけどの跡があって保管(宝冠)と対座(台座)が存在しないなど一部損傷された状態である点, (ii) 財団法人 Mが発行した 『N』で P 教授(日本中 O大学教授)は “縦貫が 1526年磨き 12月に朝鮮に渡って悪事をやらかして縁切りにあった後仏教を修養して 1527年帰国して G社を開いたと言う. 日本仁義した集団だったと考えられる縦貫が創立した G社に 1330年に製作された高麗仏像が存在するということは日本人による仏像などの一方的請求があったことに推測される.”と記述した点, (iv) 仏像は宗教的例式に使われる品物ないし崇拜の対象なので一般的に譲り渡しの対象にならないと言うはずだで, この事件仏像もこの事件ギョルヨンムンでボドッイソズ地域の住民たちが永遠に供養すると西株 B社に奉安したことなので, 格別の事情がない限り仏経, 仏画, 梵鍾などとは違いこの事件仏像のような仏像が日本対馬島から来た倭人(倭人)に寄贈ないし交易によって譲り渡しされたこととは思いなししにくい点, (v) この事件仏像の服装物に理運18)と係わる記録物が発見されない点, (vi)が事件仏像が倭人(倭人)に譲り渡しされたという記録が存在しない点等を総合して見れば, 縦貫が朝鮮で適法するようにこの事件仏像を揚水したのか疑わしいだけでなく, はなはだしくは原稿の主張と一緒に日本かこの事件仏像を掠奪して不法搬出したと見物な相当な情況が存在するとするでしょう.



日本側主張 :

朝鮮で遂行の中で受け継いだ仏像を対馬島 観音寺に置いたことだという話が伝わって来ている.

という陳述だけ繰り返しているだけ, それに対する何らの根拠提示も, 証明もできなかった.


韓国側主張 :

1. この仏像は元々韓国 浮石寺に 奉安になったことだという記録がある.

2. 日本人が 浮石寺がある地域で盗みを働いた記録がある.

3. 仏像は 火傷の跡があって, 宝冠,台座 存在しないなど掠奪の跡が残っている.

4. 九州大学の教授もこの仏像は元々日本人が盗んだことだという内容を記載したところあった.

5. 仏像に 移運儀式の跡は捜すことができないし, 仏像を倭人に譲渡したという根拠も全然捜すことができないし, 一般的に譲り渡し対象ではなくて, 元々 奉安になったことなのでもっと倭人に譲り渡しになったと思うことができない.








判決文の内容を見れば,


日本人が繰り返していた主張は単純な嘘だっただけで,


仏像は元々は日本人が盗んだことがマッダヌンゲ証明されたと判決しています.




普通は, 法院で現在の所有権を認められたと言っても,


元々盗んだことなら, 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のが人の常だが, 日本人はどう思っているか?


仏像は韓国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か?


それとも, 韓国の品物を盗む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くてまた日本に持っ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か?



どっち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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