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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관할 지사 소속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30대 직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원고 A(36)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건보공단 모 지역본부에 5급 대리로 근무할 당시인 작년 1월 7일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6급 주임인 B 씨를 개인 사무실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B 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데다 ‘만져 보니 별거 없네’라고 발언했다.

A 씨는 8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징계위는 A 씨의 행동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했다. 하지만 A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 사건 비위 행위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피해자와는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내 메신저로 업무 질의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다가 직접 대면한 것은 두 번째이고, 첫 만남 이후 A 씨의 술자리 제안을 B 씨가 여러 차례 거절한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B 씨와의 만남이 A 씨의 일방적 강요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A 씨가 B 씨와 전화 연락이나 메신저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일상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는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점 등을 살펴 재심에서 의결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胸触って “触って見たら別居ないね”

国民健康保険公団本部管轄支社所属オフィスレディーとの酒席で胸を触って醜行してセクハラ発言をおおよそ 30代職員が自分に下ろされた正直 3ヶ月懲戒に反撥して訴訟を出したが法院がこれを受け入れなかった.

7日法曹界によれば春川地方法院原州支援民事1部(イスウング部長判事)は原稿 A(36) さんが国民健康保険公団を相手に出した正直無效確認訴訟から原稿敗訴で判決した.

A さんは健歩公団某地域本部に 5級代理に勤める当時の去年 1月 7日本部管轄支社に勤める 6級主任である B さんを個人事務室に連れて行って一緒に お酒を飲んで歌を歌う過程で B さんの拒否意志にもかかわらず腰を巻いて胸を触って, 強制で口付けを試みたうえに ‘触って見たら別居ないね’と発言した.

A さんは 8月懲戒委員会に越されたし, ジングギェウィは A さんの行動がセクハラ・性暴行にあたると判断して解任を議決した. しかし A さんははかることを請求したし中央懲戒委員会がこれを受け入れて正直 3ヶ月で一段階低い懲戒を受けた. A さんは今年 1月訴訟を申し立てた. A 種は "この事件脾胃行為の事実関係が実際と違って被害者とは包括的な業務関連性がなくてセクハラにあたらない"と主張した.

しかし裁判府は男メッセンジャーで業務質のをしながらお互いに分かって過ごしている途中直接対面したことは二番目で, 初出会い以後 A さんの酒席提案を B さんが何回も断った点, カカオトック対話内容などで見る時この事件脾胃行為は業務遂行の延長線で成り立ったと思うことが妥当だと判断した. また B 氏との出会いが A さんの一方的強要で成り立たなかったという事情などは包括的な業務関連性を否定する根拠にするのに不足だと判決した.

裁判府は "たとえ A さんが B さんと電話連絡やメッセンジャーで対話をたくさん交わしてその内容が業務と無関係な日常に関する内容が多数含まれたとは言うがこの事件脾胃行為が容認されるほどの親しみが厚かったと見られない"と明らかにした. 引き継いで "A さんが過ちを認めて悔やんで大人誌感受性向上のための教育を自ら受講した点等を察してはかることで議決した正直処分が, 裁量権を逸脱・濫用して無效という原稿の主張は受け入れない"と付け加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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