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 50년 체재, 남성에게 재류 자격 「당당히 살 수 있다」
10대 전반의 1970년즈음,친족에게 속아 한국으로부터 밀항 당해 약 50년에 걸쳐 일본에서 비정규 체재를 피할 수 없게 된오사카부의 정5진씨(64)에게, 나라가 「재류 특별 허가」( 재특)을 인정했던 것이 7일, 지원자들에게의 취재로 알았다.정씨는「인생의 대부분을 숨으며 보내 왔다.간신히 당당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지원자에 의하면, 이러한 케이스로 재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이례로 보여진다.
정씨는 59년에 한국 남서부의 항구도시로 태어났다.70년즈음에 일본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일본 방문을 권해졌다.친척의 지시 대로 남부·부산항에 가면, 화물선의 배 밑바닥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후, 밖에 나올 수 없게 못을 맞아 밀항 당했다고 한다.
20대 후반의 85년즈음부터는 사실혼 관계의 일본인 여성과 함께 후나이에서 음식점을 영위해 왔지만, 강제송환을 무서워해 출두 못하고 있었다.여성은 2005년즈음에 병사했다.비정규 체재로 건강 보험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를 10할 부담하고 있던 것도 뒤쫓아 21년 9월에 재특을 요구해 오사카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출두했다.
密航50年滞在、男性に在留資格 「堂々と生きられる」
10代前半の1970年ごろ、親族にだまされて韓国から密航させられ、約50年にわたり日本で非正規滞在を余儀なくされた大阪府の丁五鎮さん(64)に、国が「在留特別許可」(在特)を認めたことが7日、支援者らへの取材で分かった。丁さんは「人生のほとんどを隠れて過ごしてきた。ようやく堂々と生きられる」と話した。
支援者によると、こうしたケースで在留資格が認められるのは異例とみられる。
丁さんは59年に韓国南西部の港町で生まれた。70年ごろに日本にいる親戚から来日を誘われた。親戚の指示通り南部・釜山港に行くと、貨物船の船底に押し込められた上、外に出られないようくぎを打たれ密航させられたという。
20代後半の85年ごろからは事実婚関係の日本人女性と共に府内で飲食店を営んできたが、強制送還を恐れて出頭できずにいた。女性は2005年ごろに病死した。非正規滞在で健康保険証がないため医療費を10割負担していたことも追い打ちをかけ、21年9月に在特を求めて大阪出入国在留管理局に出頭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