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연합 행사에 출석윤미카씨에게의 과태료 수속 개시=한국 정부
【서울 연합 뉴스】한국 통일부는 6일, 일본 한국인 총연합회(조총련) 주최의 관동 대지진 희생자 추도 식전에 출석한 구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의 전 이사장으로 국회 의원(무소속)의 윤미카(윤·미할) 씨에 대해 남북 교류 협력법위반으로 과태료를 과하기 위한 수속을 개시했다.
통일부는 같은 날, 식전에 출석한 윤씨등 9명에게 북한 주민과의 접촉의 경위에 대하고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경위서등을 기본으로 사실 관계의 조사를 실시해, 미신고로의 접촉이라고 판단되면 과태료 부과 심의 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과태료를 통지한다고 한다.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통일부는 이것을 반영해 과태료를 확정한다.이의 제기에 의해 정상 참작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가 윤씨의 추도 식전 출석을 남북 교류 협력법위반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과거의 위반력등을 고려해 최고 금액이 되는 200만원( 약 22만엔)의 과태료가 과하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한 과태료를 불복으로 하는 경우는, 재판소가 판단하게 된다.
통일부는, 윤씨가 전날에 낸 식전 출석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성명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남북 교류 협력법 제 30조에 근거해, 조총련 관계자는 「북쪽의 주민」이라고 봐, 조총련이 주최·주관 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면 통일부의 접촉 신고 수리가 먼저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반론했다.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은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남북 관계라고 하는 방침에 근거해, 남북 교류 협력법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나타내 왔다.남북 대화와 교류를 강조한 문 재인(문·제인) 전정권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법위반에 의해 과태료가 과하여진 것은 1건에만 머물었다.윤 주석기쁨 정권의 발족 후는, 이번 달까지 5건의 과태료가 과하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