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7월, 중일 전쟁이 발발해, 일본은 한국인 특별 지원병제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내각은, 그 해에 한국인 특별 지원병제의 실시를 결정(1937.12.24).1938년 2월 26일, 조선 총독부의 정부에 칙령 제 95호 「육군 특별 지원병령」을 공포해, 지원 자격은 17세 이상의 제국 신민으로, 지원자들은 , 이력서, 자산 및 소득 증명서류, 시장·군수 또는 구 도시와 시골장의 보증서, 신체검사등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것으로 했다.
조선 총독부 1938년 2월 26일의 관보
어려운 검증 과정
우선, 일본은 지원자의 선발을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찾아 보면, 응모 제도의 전형을 발표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도지사의 1차 전형(신체검사, 구두 시험, 학과 시험)을 통해서 필터링을 실시한다.
선발 과정은 3개의 검증 과정이 있어, 입영까지는 4개의 과정을 거친다.
1.도지사→총독부→조선 군사령부
2.지원자→적격자→입소자→입영자
군에서 2차 전형(1차와 닮아 있다)을 해,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해 발표한다.
항일 의식이 있는 사람이 탈주하고 광복군이라도 들어가면, 대문제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일본의 육군 사관 학교 출신자가 탈주해, 광복군등에서 항일 활동된 적도 있었으므로, 일본군은, 검증을 꽤 엄밀하게 했다고 한다.
모집 선발의 과정에서 심층적인 사상 검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일본군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용이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증거다.
전시기의 육군 특별 지원병제의 추계라고 분석
지원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심리 상태에 대한 데이터까지 기록하는 만큼이었으므로, 끌어 들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한 정보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말로 강제적으로 80만명을 동원했다고 말한다면, 전수 조사까지 하면서 검증 작업을 한 일본군에 있어서는, 행정 낭비이며, 상기의 도표에 근거해도, 상당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을 안다.
1937年7月、中日戦争が勃発し、日本は朝鮮人特別志願兵制を運用し始めた。
内閣は、その年に朝鮮人特別志願兵制の実施を決定(1937.12.24)。1938年2月26日、朝鮮総督府の官府に勅令第95号「陸軍特別志願兵令」を公布し、支援資格は17歳以上の帝国臣民で、志願者たちは 、履歴書、資産及び所得証明書類、市長・郡守または区町村長の保証書、身体検査などの書類を取り揃えて提出することとした。
朝鮮総督府1938年2月26日の官報
厳しい検証過程
まず、日本は志願者の選抜を非常に保守的に運用したものと見られる。
関連資料を探してみると、応募制度の選考を発表し、志願者を募集して、道知事の1次選考(身体検査、口頭試験、学科試験)を通じてフィルタリングを行う。
選抜過程は3つの検証過程があり、入営までは4つの過程を経る。
1.道知事→総督府→朝鮮軍司令部
2.志願者→適格者→入所者→入営者
軍で2次選考(1次と似ている)をし、最終的に合格者を選抜して発表する。
軍側では、何よりも抗日意識など思想に対する検証を非常に重要視した。
抗日意識のある者が脱走して光復軍にでも入ったら、大問題だからだ。実際に、日本の陸軍士官学校出身者が脱走し、光復軍などで抗日活動されたこともあったので、日本軍は、検証をかなり厳密にしたという。
募集選抜の過程で深層的な思想検証をしたということは、日本軍に入ることはそれほど容易なものではなかったという証拠だ。
戦時期の陸軍特別志願兵制の推計と分析
志願者に対する面談を通じて、心理状態に対するデータまで記録するほどだったので、引き入れたと解釈するのは、被害者コスプレのための情報操作だと考えられる。
本当に強制的に80万人を動員したと言うなら、全数調査までしながら検証作業をした日本軍にとっては、行政浪費であり、上記の図表に基づいても、かなりの人々が自発的に志願したことが分か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