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 열어라」라고 버스의 앞에서 인왕립·연좌 농성 한국의 노상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신호 대기의 버스의 앞에서, 도어를 열라고 떠든 여자가 공무 집행 방해의 혐의로 체포되었다.서울 경찰청이 15일에 발표했다.
서울 경찰청에 의하면, 지난 달 31일, 서울시 용산구의 도로상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버스의 전에 여자가 오고, 「도어를 열면 좋겠다」라고 소란을 피웠다.차도의 신호가 파랑으로 바뀌었는데도 관계없이, 여자는 버스의 통행을 차단했기 때문에, 뒤로 있던 다른 차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일시적으로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사진】버스의 앞에서 들어앉는 여자(7월 31일), 인왕립 통치하는 남자(2022년 6월)
서울 경찰청의 공식 유츄브·채널에 당시의 상황이 파악된 동영상이 게재되고 있다.이것을 보면, 여자는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버스의 앞에 서, 「도어를 열면 좋겠다」라고 요구했지만, 운전기사가 거절하면 그 자리에 들어앉았다.이 때문에, 버스는 꼼짝 못했다.여자가 통행을 차단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의 운전기사는 드디어 경찰에 통보했다.경찰관이 도착한 후도 여자는 움직이지 않고, 경찰관이 억지로 세우려고 하면 격렬하게 저항했다.그 후, 보도에 가도 여자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팔을 이끌거나 해 날뛰었다.
이 때문에, 여자는 공무 집행 방해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와 같이, 신호 대기의 버스에 승차를 요구하는 사례는 자주 있다가, 정류소가 아닌 장소에서 승객을 태우는 것은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사실, 부산시는 2020년, 버스 정류소로부터 5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 회사에 10만원( 약 1만 1000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것에 대해서, 국민 권익 위원회 소속의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도 다음 2021년 6월, 「부산시의 과징금 부과는 올바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ドア開けろ」とバスの前で仁王立ち・座り込み…韓国の路上で何が起きているのか
信号待ちのバスの前で、ドアを開けろと騒いだ女が公務執行妨害の疑いで逮捕された。ソウル警察庁が15日に発表した。
ソウル警察庁によると、先月31日、ソウル市竜山区の道路上で信号待ちをしていたバスの前に女がやって来て、「ドアを開けてほしい」と大騒ぎした。車道の信号が青に変わ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女はバスの通行を遮ったため、後ろにいた他の車も動けなくなり、一時的に交通渋滞が発生した。
【写真】バスの前で座り込む女(7月31日)、仁王立ちする男(2022年6月)
ソウル警察庁の公式ユーチューブ・チャンネルに当時の状況がとらえられた動画が掲載されている。これを見ると、女は信号待ちをしているバスの前に立ち、「ドアを開けてほしい」と要求したが、運転手が断るとその場に座り込んだ。このため、バスは立ち往生した。女が通行を遮って動かなかったため、バスの運転手はとうとう警察に通報した。警察官が到着した後も女は動かず、警察官が無理やり立たせようとすると激しく抵抗した。その後、歩道に行っても女は警察官の胸ぐらをつかんだり、腕を引っ張ったりして暴れた。
このため、女は公務執行妨害の疑いで警察に連行された。
同様のことは昨年6月にもあった。ソウル・江南大路で信号待ちをしていたバスの前にある男が仁王立ちになって約20分間にわたり運行に支障を来たした事件だ。この時、男は「バスの運転手が自分を乗せずに停留所を通り過ぎた」などと主張してバスの前に立ちはだかったが、バス運転手の通報で警察官が到着すると、やっとその場を離れた。
このように、信号待ちのバスに乗車を要求する事例はしばしばあるが、停留所ではない場所で乗客を乗せることは課徴金の賦課対象となる。事実、釜山市は2020年、バス停留所から50メートル離れた場所で乗客を乗せたバス会社に10万ウォン(約1万1000円)の課徴金を課した。これについて、国民権益委員会所属の中央行政審判委員会も翌2021年6月、「釜山市の課徴金賦課は正しい」との判断を下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