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흡연자의 매너 위반 속출 담배 함부로 버리기 로 차의 도장 벗겨지는 「들이마시는 것은 자유롭지만, 모랄 가질 수 있다」
흡연자의 어깨는 해마다 좁아지고 있다.가장 큰 것은 건강 피해에 대한 염려이지만, 무엇보다 일부 흡연자의“매너의 낮음”이 이러한 현상을 불렀다고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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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처·한국에서는 비상식적인 흡연자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 넷민도 분노 「모랄을 가져라!」8월 7일,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로부터 함부로 버리기 된 담배꽁초가 차에 승빌리고 도장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분노의 투고가 주목을 끌었다.
투고자에 의하면, 차의 도장이 벗겨진 분노로부터 경찰에 범인수 해를 의뢰했지만, 담배꽁초가 너무 작기도 해, 범인을 잡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
이 밖에도, 지난 달에는 아파트의 베란다에서담배를 피우는 거주자에 대해, 초등 학생이 「금연을 요구하는 게시」를 공용부에 붙인 뉴스도 화제를 불렀다.
이러한 흡연자의 매너 위반 속출에, 한국 국내에서는 「들이마시는 것은 자유롭지만, 모랄을 가질 수 있다」 「베란다에서 들이마시지 말아라.창을 열어 시원한 공기를 취하려고 하는데, 담배의 냄새나지만 오르면 귀찮다」 등, 분노의 소리가 많이 오르고 있었다.
가장, 한국의 현행법상, 세대내의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해도, 이것을 규제하는 분 안은 없다.
국민 건강 증진법 제9조 5항에 의하면, 공동 주택의 거주자의 반이상이 동의 하면, 아파트 공용 스페이스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집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 없다.
공동 주택 관리법 제 20조 2항에서는 「공동 주택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내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경우의 처벌 조항은 특별히 설치되지 않았다.
담배는 기호품이지만, 그런 만큼 제대로 된 매너를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韓国で喫煙者のマナー違反続出…タバコポイ捨てで車の塗装剥げる「吸うのは自由だが、モラル持て」
喫煙者の肩身は年々狭くなっている。最も大きいのは健康被害に対する懸念だが、何より一部喫煙者の“マナーの低さ”がこうした現状を招いたとも言える。
実際、お隣・韓国では非常識な喫煙者による被害が続出している。
韓国ネット民も憤り「モラルを持て!」
8月7日、韓国の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では「アパートからポイ捨てされた吸い殻が車に乗っかり、塗装が剥げた」という怒りの投稿が注目を集めた。
投稿者によると、車の塗装が剥げた怒りから警察に犯人捜しを依頼したが、吸い殻が小さすぎることもあり、犯人を捕まえるのは困難だという。
このほかにも、先月にはアパートのベランダでタバコを吸う居住者に対し、小学生が「禁煙を求める掲示」を共用部に貼り付けたニュースも話題を呼んだ。
こうした喫煙者のマナー違反続出に、韓国国内では「吸うのは自由だけど、モラルを持て」「ベランダで吸うな。窓を開けて涼しい空気を取ろうとするのに、タバコの臭いが上がると迷惑だ」など、怒りの声が多く上がっていた。
もっとも、韓国の現行法上、世帯内の喫煙で隣人に被害を与えたとしても、これを規制する方案はない。
国民健康増進法第9条5項によると、共同住宅の居住者の半分以上が同意すれば、アパート共用スペースを禁煙区域に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が、家やトイレでの喫煙は防ぐことはできない。
共同住宅管理法第20条2項では「共同住宅入居者等はバルコニー、トイレなど世帯内の喫煙でほかの入居者に被害を与えないよう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明示しているが、そうしなかった場合の処罰条項は特に設けられていない。
タバコは嗜好品だが、それだけにちゃんとしたマナーを身に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