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는지?
즉,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이 한국에 제소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응소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야,,
뭐, 야마토인 발광하더라도, 냉정하게 말해서,
分かっているのか?
すなわち,
ICJ 国際司法裁判所に日本が韓国に提訴をしても大韓民国は応召する義務がないというのだ,,
, 大和人発狂しても, 冷情に言っ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