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정도 주회 지연인Korean Dokdo Fighter가
「칙령 41호」로 불리는 대한제국의 역사 자료를 Dokdo 근거로서 주장하는 것이 있다.
주장의 의미로서는
「이 공문서안에 Dokdo 쓰여져 있어!
이것이 증거야!」
(이)라고 하는 느낌이다.
곳에서, 1955년에 한국 정부의 외무부 정무국이
독도 문제의 정부 관계자 전용의 내부 자료로서 작성한
「외교 문제 총서 제 11호 독도 문제 개론」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
관계 부분을 읽으면
광무 5년(서기 1901년)에 칙령에 의해서 울릉도를 군으로 개칭해, 도장을 군수에 개정해, 처음으로 지방 행정의 1단위로 했다.독도는 기록과 실제 지식에 의해서 일찍부터 알려져 있어 울릉도의 일속서로서 봉금기에 있어도 왕래가 끊어지는 것이 없었던 것은 전술했던 대로로, 독도를 굳이 울릉도의 행정구역에 편입했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어, 또, 일부러 공적 기록을 남길 이유도 없다.
의역하면
「Dokdo는 당시부터 우리나라 영토였으므로 칙령 41호로 편입했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었고공식 기록을 남길 이유도 없는 NIDA!」
이렇게 말해 있거나 한다.
즉, 한국은 공문서로
「칙령 41호에 Dokdo는 쓰여지지 않았다」
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옛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NIDA!」
덧붙여 공식 문서이다.
웃을 수 있어서
범인은, 한국 정부.
3周ほど周回遅れなKorean Dokdo Fighterが
「勅令41号」と呼ばれる大韓帝国の歴史資料をDokdo根拠として主張する事が有る。
主張の意味合いとしては
「この公文書の中にDokdo書かれているの!
これが証拠なの!」
と言う感じである。
所で、1955年に韓国政府の外務部政務局が
独島問題の政府関係者向けの内部資料として作成した
「外交問題叢書第11号 独島問題概論」と言う資料が有って。
関係部分を読むと…
光武5年(西紀1901年)に勅令によって鬱陵島を郡に改称し、島長を郡守に改定し、初めて地方行政の一単位とした。独島は記録と実際知識によって早くから知られており、鬱陵島の一属嶼として封禁期においても往来が絶えることがなかったのは前述したとおりで、独島をあえて鬱陵島の行政区域に編入したと宣言する必要もなかったのであり、また、ことさらに公的記録を残す理由もない。
意訳すると
「Dokdoは当時からウリナラ領土だったので勅令41号で編入したと
宣言する必要もなかったし公式記録を残す理由もないNIDA!」
と言っていたりする。
つまり、韓国は公文書で
「勅令41号にDokdoは書かれていない」
と認定してる。
そしてその理由は
「昔から知っていたからNIDA!」
なお、公式文書である。
…笑え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