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생 생활 지도의 범위를 정립한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인성과 대인 관계, 학업과 진로, 보건과 안전 등의 분야에 대해 생활 지도를 할 수 있게 됐다. 생활 지도의 방법으로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으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당시 개정안에는 ‘학생이 교사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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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일부 일본인이 리더 한국인에 대하여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오직 폭력적이고 강박적인 설교에 의하여 한국인이 성장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 문화이다.
人間性に対する韓国の伝統
今度施行令改訂は学生生活指導の範囲を定立したのだ. 教師は学生の 人性と大人関係, 学業と進路, 保健と安全などの分野に対して生活地図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生活指導の方法では 助言, 相談, 注意, 訓育・訓戒 などで規定した. これは去年 12月 ‘小・中等教育法’ 一部改訂を通じて教師の学生生活指導根拠が用意されるによって可能になった. 当時改正案には ‘学生が教師または他の学生の人権を侵害する行為を禁止して, 学校長と教員が教育活動のために必要な場合には法令と学則で学生を指導することができる’と言う条項が新設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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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ちらの一部日本人がリーダー韓国人に対してしていることのようだ.
ただ暴力的で強迫的な説教によって韓国人が成長することは韓国の伝統文化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