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도가 고조선, 고구려, 고려, 조선의 영토였음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의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에 의해 대한민국의 영토로 천명되었습니다. 또한,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을 보유한 독자적인 영토입니다.
한편,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불법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발견하거나 실효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으며, 유엔해양법협약에도 위배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에 해양경찰관을 상주시키고,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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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は大韓民国の固有した領土です. 大韓民国政府は独島に対する領有権を歴史的, 地理的, 国際法的根拠を通じて主張しています.
大韓民国は独島が古朝鮮, 高句麗, 高麗, 朝鮮の領土だったことを歴史的記録を通じて証明しています. 独島は 1952年 1月 18日大韓民国政府の "隣接海洋の主権に関する大統領宣言"によって大韓民国の領土で闡明されました. また, 独島はUN海洋法協約によって領海, 排他的経済水域, 大陸棚を保有した独自の領土です.
一方, 日本は 1905年独島を不法的に領土で編入した事があります. しかし, 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は歴史的, 地理的, 国際法的根拠がないです. 日本は独島を見つけるとか実效的に支配した事実がないし, UN海洋法協約にも違背されます.
大韓民国政府は独島に対する領有権を確固に守っています. 独島に海洋警察官を常住させて, 独島を国立公園で指定するなど独島を大韓民国の領土で管理しています. また, 独島に対する日本の挑発にきっぱりと対応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