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imbap 23-05-07 20:43
bibimbap 23-05-07 20:47
연합 뉴스
고등 법원은 「관음사측이 1953년부터 불상이 도둑맞는 2012년까지의 60년간, 평온 한편 공공연하게 점유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해,벌써 취득시효과(20년)가 성립하고 있는이라고 판단.
https://m-jp.yna.co.kr/view/AJP20230210001600882
껄껄 껄껄 w
주:동산의 준거법은 소재지법, 즉, 일본 민법이므로, 소유권의 소재=자주 점유는 일본법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에 주의.
판결문을 보면
이) 피고 보조 참가인의 자주 점유의 추정 반복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의 주장은, 이 사건 불상이 일본인에 의해서 일본에 불법으로 꺼내진 것, 즉일본인에 의해서 절취내지 강탈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불상을 점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주 점유의 추정이 뒤집어지는일을 전제로 한다.
(2) 피고 보조 참가인의 취득시효과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유무에 대해서는,일본국민법이 준거법이 되는(일)것은 전술대로이다.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점유에 있어서의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에 의해서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전제로,
상기와 같은 사정은, 점유 개시시에 악의인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2 ).
이러한 일본국민법의 해석에 비추면,동산을 절취내지 강탈해 점유 하는 사람내지 그러한 절취내지 강탈의 사실을 알아 점유 하는 사람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것으로 되고, 상기와 같은 사정만으로자주 점유의 추정이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다.
(3) 이러한 해석은,우리 나라의 민법에 대해도 같이이다.
(4)
전술했던 대로, 이 사건 불상은, 고려시대에 일본인에 의해서 약탈되어 일본에 불법으로 꺼내진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본인의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되는 23) 종관이 1527년에 이 사건 불상을 G절에 봉납한 이래, G절이 종전의 점유 상태를 유지해 왔지만, 1953년 1월 26일, 종교 법인인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서 등록된 것을 안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그 외의 법률 요건이 없고, 그러한 법률 요건이 없는 것을 알면서 본건 불상을 취득해, 그 점유 상태가 종관으로부터 G사 및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승계된 것을 인정했다고 해도, 24) 전제의 관련 법리에 비추면, 상기와 같은 사정만으로는,피고 보조 참가인측의 본건 불상에 관한 자주 점유의 추정이 뒤집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것과 다른 전제로 제기하는 원고의 이 부분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22) 최판 쇼와 56년 1월 27일(소53(오) 제1350호)(니 제 11호증) 참조.
조문상, 점유에 의한 추정 규정이 두어지고 있습니다.본건은 20 연시효과의 이야기이므로,
취득시효과의 요건으로의 선의·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입증 책임·반증은 추정을 찢는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본건이라면부석사가 증거를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원고의 부석사가거기에 실패했다고 할 뿐입니다.
원스레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4719
구스레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4957
본스레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71440
참고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71471
판결문 https://casenote.kr//201710570
mikanseijin 23-05-07 21:37
聯合ニュース
高裁は「観音寺側が1953年から仏像が盗まれる2012年までの60年間、平穏かつ公然と占有してきた事実が認められる」とし、すでに取得時効(20年)が成立していると判断。
https://m-jp.yna.co.kr/view/AJP20230210001600882
ゲラゲラゲラゲラw
注:動産の準拠法は所在地法、つまり、日本民法なので、所有権の所在=自主占有は日本法に沿って判断されることに注意。
判決文を見てみると…
イ) 被告補助参加人の自主占有の推定反覆の有無に関する判断
(1) 原告のこの部分の主張は、この事件仏像が倭寇によって日本へ不法に持ち出されたこと、すなわち倭寇によって窃取ないし強奪されたことを知っている者が、その事実を知りながらこの事件仏像を占有している場合には、自主占有の推定が覆されることを前提とする。
(2) 被告補助参加人の取得時効による所有権取得の有無については、日本国民法が準拠法となることは前述のとおりである。
ところで、日本最高裁判所は、占有における所有の意思の有無は、占有取得の原因となった事実によって外形的・客観的に決定されるべきであることを前提に、
他人の物を売買して占有を取得した占有者、すなわち、占有者が他人物売買によってその目的物の所有権を取得するものではないと知っていたとしても、特別の事情がない限り、そのような占有者の占有は、所有の意思で行うものと見なされるべきであり、
上記のような事情は、占有開始時に悪意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にすぎないという立場をとっている 22 )。
このような日本国民法の解釈に照らすと、動産を窃取ないし強奪して占有する者ないしそのような窃取ないし強奪の事実を知って占有する者も、所有の意思をもって占有するものと見なされることになり、上記のような事情だけで自主占有の推定が覆されるものではない。
(3) このような解釈は、我が国の民法においても同様である。
(4)
前述したとおり、この事件仏像は、高麗時代に倭寇によって略奪され、日本へ不法に持ち出された相当の蓋然性があり、弁論全体の趣旨によれば、倭寇の集団に属する者であったと思われる23) 宗観が1527年にこの事件仏像をG寺に奉納して以来、G寺が従前の占有状態を維持してきたが、1953年1月26日、宗教法人である被告補助参加人として登録されたことが分かる。
したがって、原告が、所有権取得の原因となる法律行為その他の法律要件がなく、そのような法律要件がないことを知りながら本件仏像を取得し、その占有状態が宗管からG社及び被告補助参加人に承継されたことを認めたとしても,24) 先述の関連法理に照らすと、上記のような事情だけでは、被告補助参加人側の本件仏像に関する自主占有の推定が覆されるとはいえない。
これと異なる前提で提起する原告のこの部分の主張は認めない。
22) 最判昭和56年1月27日(昭五三(オ)第1350号)(ニ第11号証)参照。
条文上、占有による推定規定が置かれています。本件は20年時効の話なので、
取得時効の要件での善意・無過失は要求されません。
その上で、立証責任・反証は推定を破る者に課されるので、本件だと浮石寺が証拠を出さないとダメです。
原告の浮石寺がそれに失敗したというだけです。
元スレ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4719
旧スレ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4957
本スレ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71440
参考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71471
判決文 https://casenote.kr/대전고등법원/2017나1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