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피고 보조 참가인의 자주 점유의 추정 반복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의 주장은, 이 사건 불상이 일본인에 의해서 일본에 불법으로 꺼내진 것, 즉일본인에 의해서 절취내지 강탈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불상을 점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주 점유의 추정이 뒤집어지는일을 전제로 한다.
(2) 피고 보조 참가인의 취득시효과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유무에 대해서는,일본국민법이 준거법이 되는(일)것은 전술대로이다.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점유에 있어서의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에 의해서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전제로,
타인의 물건을 매매해 점유를 취득한 점유자, 즉, 점유자가 타인물 매매에 의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면 알고 있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야하고,
상기와 같은 사정은, 점유 개시시에 악의인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22).
이러한 일본국민법의 해석에 비추면, 동산을 절취내지 강탈해 점유 하는 사람내지 그러한 절취내지 강탈의 사실을 알아 점유 하는 사람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게 되어, 상기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주 점유의 추정이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다.
(3) 이러한 해석은,우리 나라의 민법에 대해도 같이이다.
우리 나라 최고재판소는,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과(민법 제 245조)에 대해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외의 법률 요건이 없고, 그러한 법률 요건이 없는 것을 잘 알면서 타인의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 한 것인 것이 입증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해 점유 할 의사를 가지지 않다고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소유의 의사가 있다 점유라고 하는 추정은 찢어진다고 보고 있다(최고재판소 1997. 8.21.판결 95다 28625 판결 참조).
이것은,타인의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 했을 경우에,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면, 동산과는 달라, 은닉해 소유자의 추궁을 회피하는 것도 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점유 개시 당시부터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해 점유 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것을 반환하지만, 그 사이,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의사나 장래, 그 소유권자로부터 본권을 취득할 의사로 점유를 개시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 통념과 우리의 생활 경험에 합치하는 것이어, 그것이 확실히 평균인의 보편적인 도의 관념인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상기 전원 합의체 판결중, 최고재판소 판사이·욘 분의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참조),
동산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외의 법률 요건이 없고, 그러한 법률 요건이 없는 것을 잘 알면서 타인의 소유의동산을 무단 점유 했을 경우에도,상기 판례에 의해자주 점유의 추정이 뒤집어지는으로 단정하는 것은어렵다.
오히려,소유의 의사가 있다 점유인지 아닌지는,일차적으로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해 결정되는모아 두어동산을 절취내지 강탈해 점유 하는 사람의 점유도 자주 점유에 해당하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상기 전원 합의체 판결중, 최고재판소 판사이·욘 분의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최고재판소 판사 박·즐소의 별개의 의견 참조).
(4) 전술했던 대로, 이 사건 불상은, 고려시대에 일본인에 의해서 약탈되어 일본에 불법으로 꺼내진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본인의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되는 23) 종관이 1527년에 이 사건 불상을 G절에 봉납한 이래, G절이 종전의 점유 상태를 유지해 왔지만, 1953년 1월 26일, 종교 법인인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서 등록된 것을 안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그 외의 법률 요건이 없고, 그러한 법률 요건이 없는 것을 알면서 본건 불상을 취득해, 그 점유 상태가 종관으로부터 G사 및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승계된 것을 인정했다고 해도, 24) 전제의 관련 법리에 비추면, 상기와 같은 사정만으로는,피고 보조 참가인측의 본건 불상에 관한 자주 점유의 추정이 뒤집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것과 다른 전제로 제기하는 원고의 이 부분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잔반 대장은 오늘 밤도 베개를 적시는 것 같습니다
イ) 被告補助参加人の自主占有の推定反覆の有無に関する判断
(1) 原告のこの部分の主張は、この事件仏像が倭寇によって日本へ不法に持ち出されたこと、すなわち倭寇によって窃取ないし強奪されたことを知っている者が、その事実を知りながらこの事件仏像を占有している場合には、自主占有の推定が覆されることを前提とする。
(2) 被告補助参加人の取得時効による所有権取得の有無については、日本国民法が準拠法となることは前述のとおりである。
ところで、日本最高裁判所は、占有における所有の意思の有無は、占有取得の原因となった事実によって外形的・客観的に決定されるべきであることを前提に、
他人の物を売買して占有を取得した占有者、すなわち、占有者が他人物売買によってその目的物の所有権を取得するものではないと知っていたとしても、特別の事情がない限り、そのような占有者の占有は、所有の意思で行うものと見なされるべきであり、
上記のような事情は、占有開始時に悪意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にすぎないという立場をとっている22 )。
このような日本国民法の解釈に照らすと、動産を窃取ないし強奪して占有する者ないしそのような窃取ないし強奪の事実を知って占有する者も、所有の意思をもって占有するものと見なされることになり、上記のような事情だけで自主占有の推定が覆されるものではない。
(3) このような解釈は、我が国の民法においても同様である。
我が国最高裁判所は、不動産占有取得時効(民法第245条)について、占有者が占有開始当時に所有権取得の原因となり得る法律行為その他の法律要件がなく、そのような法律要件がないことをよく知りながら他人の所有の不動産を無断占有したものであることが立証された場合、特別な事情がない限り、占有者は他人の所有権を排斥して占有する意思を有していないと見るべきであるから、これにより所有の意思がある占有という推定は破られると見ている(最高裁判所1997. 8.21.判決95ダ28625 전원합의체判決参照)。
これは、他人の所有の不動産を無断占有した場合に、その占有者が正常な思考と行動をする平均人であれば、 動産とは異なり、隠匿して所有者の追及を回避することもできない不動産を占有開始当時から真の所有者の所有権を排斥して占有する意思を持っていたのではなく、むしろ真の所有者がその返還を求める場合にこれを返還するが、その間、一時的に使用するという意思や 将来、その所有権者から本権を取得する意思で占有を開始したと見るのが社会通念と私たちの生活経験に合致するものであり、それがまさに平均人の普遍的な道義観念であるということにその根拠を置いているから(上記全員合議体判決中、最高裁判事イ・ヨンフンの多数意見に対する補足意見参照)、
動産所有権取得の原因となることができる法律行為その他の法律要件がなく、そのような法律要件がないことをよく知りながら他人の所有の動産を無断占有した場合にも、上記判例により自主占有の推定が覆されると断定することは難しい。
むしろ、所有の意思がある占有であるか否かは、一次的に占有取得の原因となった事実関係の性質を基準にして決定されるため、動産を窃取ないし強奪して占有する者の占有も自主占有に該当するとみるのが妥当である(上記全員合意体判決中、最高裁判事イ・ヨンフンの多数意見に対する補足意見、最高裁判事パク・ジュンソの別個の意見参照)。
(4) 前述したとおり、この事件仏像は、高麗時代に倭寇によって略奪され、日本へ不法に持ち出された相当の蓋然性があり、弁論全体の趣旨によれば、倭寇の集団に属する者であったと思われる23) 宗観が1527年にこの事件仏像をG寺に奉納して以来、G寺が従前の占有状態を維持してきたが、1953年1月26日、宗教法人である被告補助参加人として登録されたことが分かる。
したがって、原告が、所有権取得の原因となる法律行為その他の法律要件がなく、そのような法律要件がないことを知りながら本件仏像を取得し、その占有状態が宗管からG社及び被告補助参加人に承継されたことを認めたとしても,24) 先述の関連法理に照らすと、上記のような事情だけでは、被告補助参加人側の本件仏像に関する自主占有の推定が覆されるとはいえない。
これと異なる前提で提起する原告のこの部分の主張は認めない。
残飯隊長は今夜も枕を濡らすよう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