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막부는 1696년에
”竹島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여” 어민들에게 도해금지령(渡海禁止令)을 내리게 된다.
경과
1696년 1월, 대마도주는 신임 인사를 겸하여 도쿠가와 막부 장군에게 입관했다가, 호키주[伯耆州] 태수 등 4인이 있는 자리에서 관백으로부터 죽도일건(竹島一件)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서 대마도주는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하게 되고, 도쿠가와 막부는 “영구히 일본인이 가서 어채함을 불허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해 여름 다시 울릉도에 출어했던 안용복은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자산도(子山島), 즉 독도를 거쳐 일본 호키주[伯耆州]에 당도하여, 울릉도에 출어했던 일본 어민들의 처벌을 주수(州守)로부터 약속받고 돌아왔다. 사정이 이에 이르자 대마도주도 1697년 동래부로 서계를 보내어,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어채(漁採)를 금한다는 막부의 결정을 알려와서 조선과 일본 간 울릉도 영유권 분규가 타결을 보게 되었다.
日本幕府は 1696年に
”竹島が朝鮮領土なのを認めて” 漁民たちに図解禁止令(渡海禁止令)を下げるようになる.
経過
1696年 1月, 対馬島与える新任あいさつを兼ねて徳川幕府将軍に入館してから, ホッケー株[伯耆州] 太守など 4人がいる席で関白から竹刀であである(竹島一件)に対する質問を受けるようになる. この席で対馬島与える事実に根拠した返事をするようになって, 徳川幕府は “永久に日本人が行って魚菜することを不許する”という決断を出すようになる.
その年夏また鬱陵島に出漁した安竜福は日本漁船を追撃して資産も(子山島), すなわち独島を経って日本ホッケー株[伯耆州]に到着して, 鬱陵島に出漁した日本漁民たちの処罰を注水(州守)から約束受けて帰って来た. 事情がここに早いで大麻逃走も 1697年東莱部で西界を送って, 日本漁民たちの鬱陵島魚菜(漁採)を禁ずるという幕府の決定を知らせて来て朝鮮と日本行った鬱陵島領有権紛糾が妥結を見るようにな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