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국 최고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1946년 1월 29일 스카핀 677호를 통해 독도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
이는 48개국 연합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기록한 국제법적 공인 문서로 일컬어진다. 우리 정부가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근거로 내세우기도 한 문건이다.
일본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스카핀은 이를 발부한 군정이 끝남과 동시에 무효화됐다’고 반박한다. 무엇보다 군정에서 고려했던 모든 조치들은 최종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확정됐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1951년 9월8일 체결됐다. 이 조약으로 스카핀이 무효화된 것이라면 당시 연합국 사령부에서 1951년 9월8일 이후 추가적인 스카핀을 발령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스카핀 677-1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3개월 후인 1951년 12월5일 발령됐다. 독도와 북방영토 4개 섬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스카핀 677-1호가 “정확하게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밝힌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이후 발령된 것이기 때문에 연합국이 일본 영토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볼 수 있고 국제법을 근거로 하면 한국도 일본도 이 지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連合国最高司令官だったマッカーサー将軍は 1946年 1月 29日スカーピン 677号を通じて独島を済州島, 鬱陵島とともに日本領土から除いた.
これは 48ヶ国連合国が全世界を対象で ‘独島は韓国地’と記録した国際法的公認文書と称えられる. 我が政府が独島領有権紛争で根拠で立てたりした文件だ.
日本を含めた一刻では ‘スカーピンはこれを下がった軍政が終わることと同時に無效化された’と駁する. 何より軍政で考慮したすべての措置たちは最終的にサンフランシスコ強化条約で確定されたというのだ.
サンフランシスコ強化条約は 1951年 9月8日締結された. この条約でスカーピンが無效化されたことなら当時連合国司令部で 1951年 9月8日以後追加的なスカーピンを発令する必要がなかったはずだ.
だからスカーピン 677-1号はサンフランシスコ強化条約締結 3ヶ月後人 1951年 12月5日発令された. 独島と北方領土 4個島を日本政府から分離する内容を記している.
学界ではスカーピン 677-1呼値 “正確に独島は日本領土ではないと規定したこと”と明らかにする.
サンフランシスコ強化条約締結以後発令されたことだから連合国が日本領土に対して最終的に下した決定で見られるし国際法を根拠にすれば韓国も日本刀この指令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