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제도는 대통령제를 표방하는 국가에는 보통에 있습니다
(내각제 국가에도 범위의 문제만 있다만 대부분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미국만으로도,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끊임없이 판사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고 탄핵 소추된 대통령만으로도 린돈·존슨, 리처드·닉슨, 빌·클린턴, 도널드·트럼프가 있어요
특히 닉슨은 가결이 유력했지만, 이전에 사임했다
일본도 과거에는 총리에 대한 탄핵 제도가 있었지만 탄핵 제도를 통해서, 정치적 혼란과 부정한 야합이 심했으니까, 폐지되었던
물론, 지금은 내각 불신 제도가 그것의 대신을 하는 그리고 재판관과 공무원의 일부에 대한 탄핵 제도는 , 일본에서 변함없이 기능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사임, 해임, 경질을 통하는 보통입니다만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중요 사안에서 탄핵을 하는 것이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장관 탄핵 가결도, 헌정 사상최초째라고 있다 일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 민의에 응하는 스피디한 대응] 어째서는, 불합리설이군요
그 위에 정치에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입니다만 w
문장을 남기기 전에는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발언이 영원히 인터넷에 박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는일본국 헌법으로 처음으로 탄핵 제도를 정했다가,대상은 재판관뿐이다.즉, 의원내각제아래에서는, 의회에 의한 내각총리대신의 불신임 결의,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국무 대신의 파면, 거기에 중참 양원에 있어서의 의원의 제명등에 의해,탄핵에 변하는 기능이 존재하는모아 두어 탄핵의 대상을 재판관에 한정하고 있다.재판관의 신분의 보장은 헌법 제 78조에 의해서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고장을 위해서 직무를 맡을 수 없으면 결정되었을 경우를 제외해서는, 공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고 있다.여기에 말하는 「공의 탄핵」이 헌법 제 64조에 의해 설치되는 탄핵 재판소의 재판이다.
bibimbap#unident4 23-02-08 21:26
탄핵 제도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확실히 실수구나
법률상 명확 하도록(듯이) 없었지만 실제로 일본 8대 총리였던 고이소 구니아키는 쇼와 천황의 묵인아래, 탄핵 되고 있었다
8대째의 총리대신은,오오쿠마 시게노부입니다(메이지천황의 시대입니다) w
bibimbap#unident4 23-02-08 21:28
즉,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았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감행 했던 것이 일본 제국
그 때는 법치주의도 단지 단순히 외관 뿐인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년배중의 수석
- 弾劾制度は大統領制を標榜する国家にはふつうにあります
(内閣制国家にも範囲の問題だけあるだけ大部分存在する場合が多い - イギリス, ドイツ, フランスなど)
アメリカだけでも, すべての選出職公務員としきりに判事に対する弾劾が可能で弾劾訴追された大統領だけでもリンドン・ジョンソン, リチャード・ニクソン, ビル・クリントン, ドナルド・トランプがあります
特にニクソンは可決が有力だったが, 以前に辞任した
日本も過去には総理に対する弾劾制度があったが弾劾制度を通じて, 政治的混乱と不正な野合がひどかったから, 廃止されました
勿論, 今は内閣不信制度がそれの代わりをする そして裁判官と公務員の一部に対する弾劾制度は , 日本で相変らず機能します
そして韓国も辞任, 解任, 更迭を通じる普通ですが それで解決にならない時, 重要事案で弾劾をすることであって一般的なことではないです,
長官弾劾可決も, 憲政史上初めてある事です そうするので [ 民意に応じるスピーディな対応] どうしては, 不合理説ですね
その上に政治に民意が反映されないことで有名な日本ですが w
文章を残す前には基本的な調査をした方が良いです そうでないと自分の発言が永遠にインターネットに剥製されてしまう場合がある
日本では日本国憲法で初めて弾劾制度を定めたが、対象は裁判官のみである。すなわち、議院内閣制の下では、議会による内閣総理大臣の不信任決議、内閣総理大臣による国務大臣の罷免、それに衆参両院における議員の除名などにより、弾劾にかわる機能が存在するため、弾劾の対象を裁判官に限っている。裁判官の身分の保障は憲法第78条によって「裁判官は、裁判により、心身の故障のために職務を執ることができないと決定された場合を除いては、公の弾劾によらなければ罷免されない」とされている。ここにいう「公の弾劾」が憲法第64条により設置される弾劾裁判所の裁判である。
bibimbap#unident4 23-02-08 21:26
弾劾制度があると言ったことは確かに間違いだね
法律上明確するようになかったが 実際に日本8代 総理だった 小磯国昭は 昭和 天皇の黙認の下, 弾劾されていた
8代目の総理大臣は、大隈重信です(明治天皇の時代です)w
bibimbap#unident4 23-02-08 21:28
すなわち, 明白に存在しなかった総理に対する弾劾を敢行したことが日本帝国
あの時は法治主義もただたんに見かけだけである形式だったからです
同輩中の首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