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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북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상사의 금품 요구 등 고인과 유족들의 주장이 다수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부 전주지청은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된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가해자들을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가해자 4명과 공인노무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측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월 12일 장수농협 직원인 A 씨(33)가 농협 근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 유족들은 A 씨가 사망 직전까지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을 사측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보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당시 A 씨는 결혼한 지 3개월 된 새신랑이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의 상사 중 한 명은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인격모독과 조롱성 발언을 일삼았다. A 씨가 주말 근무를 바꿔주기를 요청하자 대신 서울 노량진에서 27만5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사오라”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사측은 오히려 고인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 내부 전상망도 접속되지 않는 PC 자리를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이 노무사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 내용을 누설하게 하고 끝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과정에서 장수농협이 조기출근자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4억 원이 넘는 ‘공짜노동’을 시켰고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豊饒の 古状 全羅道.

雇用労動部が 1月職場内苦しめることを訴えた 30代職員が極端的選択をした全北長寿農協に対して特別勤労監督を実施した結果, 上司の金品要求など故人と遺族たちの主張が多数事実で現われた.

雇用部前週支庁は 1月 27日から去る 7日まで進行された長寿農協特別勤労監督で総 15件の労動関係法違反事実が確認されて加害者たちを刑事立件して総 6700万ウォンの過料を賦課したと 16日明らかにした. 加害者 4人と公認労務法相義務を違反した使用側公認労務士に対しては懲戒を要求した.

雇用部によると 1月 12日長寿農協職員である A さん(33)が農協近くで極端的な選択をする事件が発生した. A さん遺族たちは A さんが死亡直前まで上司から職場内いじめられたと主張した. こんな事実を使用側に届けたがむしろ不当な業務命令をするとか経緯で作成を要求するなど仕返しにあったと指摘した. 極端的選択をした当時 A さんは結婚してから 3ヶ月になったセシンラングだった.

今度特別勤労監督結果, 故人の上司中一人は A さんに持続的に人格冒涜と嘲弄性発言を事とした. A さんが週末勤務を変えてくれるのを要請すると代わりにソウル鷺梁津で 27万5000ウォン相当の “キングクラブを買って来なさい”と金品を要求したりした.

A さんは使用側に職場内苦しめることを届けたが使用側はむしろ故人を他の部署に発令して内部戦傷網も接続されない PC 席を割当したことで現われた. また加害者と知人関係人公認労務士を先任してこの労務士にとって被害者陳述内容を漏らすようにして結局職場内いじめではないという結論を導き出した.

雇用部は勤労監督過程で長寿農協が早出者に対して延長勤労手当てを支給しないなど 4億ウォンが超える ‘無料労動’をさせたし 12時間延長勤労限度を総 293回違反した事実も追加で確認したと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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