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타인의 물건」

「물건」이란, 문서와 건조물 이외의모든 재물을 말합니다.문서와 건조물이 제외해지고 있는 것은, 별로 조문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서 만나며, 결코 이것들은 부수어도 괜찮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나 건조물의 손괴에 대해서는, 오히려보다 무거운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타인의 것」이라고 있다의는, 자신의 물건을 손괴해도 죄를 추궁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견 당연히도 생각됩니다만, 형법의 262조는, 비록 「자기의 물건」이어도, 「압류를 받았다」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주의가 필요합니다.압류를 받거나 임대 충분해 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라고 해도 자유로운 처분은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군요.


「손괴」 「상해」

「손괴」란,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모두의 행위」를 가리킵니다.어렵게 들릴지도 모릅니다만, 부수는, 더럽히는, 숨긴다고 한 것 같은,「사용할 수 없게 한다」행위를 넓게 포함하면 생각해 주세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예에 취하면, 타이어를 펑크 시키는 행위는, 타이어를 파손시켜 정상적인 운전을 불운 `트능으로 하는 것이기 위해, 분명하게 「손괴」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펑크는 아니고 타이어의 공기를 뽑았던 것이라고 하면, 미묘한 문제를 일으킵니다.공기를 다시 넣으면 또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손괴」에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라고 하는 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용이하게 원 상태에 되돌릴 수 있을까」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옵니다.필자의 사견이 됩니다만, 자전거이면 간단하게 공기를 넣을 수 있기 위해 「손괴」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의 경우는 공기를 넣기에도 압축기등의 특수한 도구를 이용한 대규모인 작업이 되어 오기 때문에, 회복이 용이하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손괴」에 임한다고 판단되는 여지도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다만, 회복이 용이할지는 상대적인 문제이기 위해, 최종적으로는모두의 사정을 고려한 사례마다의 판단이 됩니다(예를 들어 자전거여도, 자전거점에 침입해 점내의 모든 자전거의 공기를 뽑은 것 같은 경우는, 회복이 용이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 자동차의 차체를 손상시킨 것 같은 경우, 주행 성능에 영향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뜻)이유가 아닙니다만, 이것도 역시 「손괴」에 당?`항와.미관이 손상되고 있어, 원과 같이 완전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로, 「효용이 해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손괴」에는,심리적인 의미로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물건을 오손했을 경우등에서, 비록 세정하는 것으로 물리적으로는 완전한 예쁜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보통 감각에서는 사용하는에 견디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이것도 「손괴」에 임합니다.유명한 사건으로서 「식기에 방뇨」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대형 메이지 42·4·16).

「상해」란, 동물을 손상시키는 것이어, 대상이 동물이기 위해 말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있는에 지나지 않고, 의미로서는 「손괴」라고와 같이  파악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bibimbap#bibimbap  23-04-07 20:57                        

windows7   23-04-07 20:56
>>우선기물이라고 말해도 좋은 것인지 모르는이, 저것으로 손괴? w






無題

「他人の物」

「物」とは、文書と建造物以外のあらゆる財物をいいます。文書と建造物が除かれているのは、別に条文が設けられているからであって、決してこれらは壊してもいい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権利義務に関する文書や建造物の損壊については、むしろより重い罰則が定められています)。

「他人の」とあるのは、自分の物を損壊しても罪に問わ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一見当然のようにも思えますが、刑法の262条は、たとえ「自己の物」であっても、「差押えを受けた」物や「賃貸」している物については損壊を禁止していますので、こちらも注意が必要です。差押えを受けたり賃貸したりしている場合、所有者といえども自由な処分は許さ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損壊」「傷害」

「損壊」とは、「物の効用を害する一切の行為」を指します。難しく聞こえるかもしれませんが、壊す、汚す、隠すといったような、「使えなくする」行為を広く含むとお考えください。

たとえば自動車を例に取ると、タイヤをパンクさせる行為は、タイヤを破損させ正常な運転を不可能にするものであるため、明らかに「損壊」にあたります。
これがパンクではなくタイヤの空気を抜いたのだとすると、微妙な問題を生じます。空気を入れ直せばまた使用できるため、「損壊」に当た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った議論があり得るからです。

この場合、「容易に元の状態に戻せるか」が重要なポイントとなってきます。筆者の私見になりますが、自転車であれば簡単に空気を入れられるため「損壊」に当たらない可能性が高く、自動車の場合は空気を入れるにもコンプレッサー等の特殊な道具を用いた大がかりな作業となってきますから、回復が容易とはいえず、「損壊」に当たると判断される余地もあるように思われます。

ただし、回復が容易かどうかは相対的な問題であるため、最終的には一切の事情を考慮した事例ごとの判断となります(たとえば自転車であっても、自転車店に侵入して店内の全ての自転車の空気を抜いたような場合は、回復が容易とは言い難いように思えます)。

また、自動車の車体を傷つけたような場合、走行性能に影響はないため「使えなくな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これもやはり「損壊」に当たります。美観が損なわれており、元のような完全な状態では使用できないという意味で、「効用が害されている」というわけです。

さらに、この「損壊」には、心理的な意味で使えなくすることも含まれます。物を汚損した場合などで、たとえ洗浄することで物理的には完全なきれいな状態になったとしても、普通の感覚では使用するに堪えないというときには、これも「損壊」に当たるのです。有名な事件として、「食器に放尿」した事例がよく知られています(大判明治42・4・16)。

「傷害」とは、動物を傷つけることであり、対象が動物であるため言葉が使い分けられているにすぎず、意味としては「損壊」と同様に捉えていただければ十分です。



bibimbap#bibimbap   23-04-07 20:57

windows7 23-04-07 20:56
>>まず器物だと言っても良いのか分からないが, あれで損壊?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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