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청구권 문제가 국가간에 최종 해결된 결과, 한국에서는, 1966년 2월,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741호)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으로서 도입되는 무상 공여, 차관 및 그러한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원 자금을 「청구권 자금」이라고 정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일본에 대한 민간 청구권은 이 법률로 정하는 청구권 자금중으로부터 보상해야 한다」라고 정했다( 제5조 제 1항).
그 후, 1971년 1월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287호 신고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범위등을 정한다), 동년 4월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5596호) 1974년 12월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685호)이 제정되어 일본채, 일본 정부가 보증한 사채, 일본의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한국민이 귀국에 즈음해 일본 정부 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일본의 생명보험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보험금, 우체국 저금, 간이 생명보험·우편 연금의 납입금등의 재산 관계의 청구권외, 인적 피해에 관해서는, 「피징용 사망자」 (일본에 의해서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서 소집되어 또는 징용 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 (1엔 당 30원, 피징용 사망자 1 인당 30만원)(을)를 했다.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을 심사한 한국 국회의 재무 위원회의 심사 보고로, 위원장 대리지종걸의원은, 보상율은 도리에 맞지 않지만 일본으로부터의 무상 자금을 전부 보상에 충당할 수는 없는, 주요 기간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미치는, 민간 청구권자의 애국심에 호소해 정부 원안을 통했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다( 「 제90회국회회의록 제 15호 1974.12.1, p.20).
이상은, 대체로 재산·청구권 문제가 국가간으로는 해결된 것을 전제로서 국내적으로 보상 조치가 취하여진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일본의 자금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는 무엇에 사용되었는가.
자금은 196675년에 10차에 걸쳐 공여되었다.한국 미디어에 의하면, 5억 달러는 65년 당시의 한국 국가 예산의 55%에 해당된다.
사용 실적을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이 55.6%과 최대.국토 개발등의 사회 간접 자본이 18%, 농림 수산업이 13.2%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포항(포항) 종합 제철소 건설(73년에 제1기 공사 완료)에 약 1억 1950만 달러(자금 전체의 23.9%)가 투입되어 경공업으로부터 중화학공업에의 전환에 기여.아시아 최대의 저수량을 자랑한 소양강(소얀간) 댐 건설(춘천(틀쵸^) 시, 73년 완공)에 약 2160만 달러(4.4%),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대동맥, 경부(콜브) 고속도로 건설(70년 개통)에 약 690만 달러(1.4%)가 쏟아졌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62년부터 10년간의) 차관의 7할은 미구로부터로, 일본은 2너무 있어」라고 일본의 공헌을 과소평가한다.
한국의 경제기획원이 76년에 발간한 「청구권 자금 백서」에서는, 일본의 자금에 관계되어 「60년대 초두로부터 시?`와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후지모토흔야)
https://www.sankei.com/article/20150618-BFLZTPSYQRIWDOG6V23POBR7TY/
heinz58#heinz58 23-04-06 22:06
heinz58#heinz58 23-04-06 22:17
미국에서 온 것
財産・請求権問題が国家間で最終解決された結果、 韓国では、1966年2月、「請求権資金の運用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法律第1741号) が制定された。 同法は、 日本から経済協力として導入される無償供与、 借款およびそれらの使用から発生するウォン資金を「請求権資金」と定義し、 「大韓民国国民がもっている1945年8月15日までの日本国に対する民間請求権はこの法律で定める請求権資金中から補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た(第5条第1項)。
その後、 1971年1月「対日民間 請求権申告に関する法律」 (法律第2287号申告対象となる請求権の範囲等を定める)、 同年4月同法施行令(大統領令第5596号) 1974年12月 「対日民間請求権補償に関する法律」 (法律第2685号)が制定され、 日本国債、 日本政府が保証した社債、 日本の金融機関に預け入れた預金、 韓国民が 帰国に際し日本国政府機関に寄託した寄託金、 日本の生命保険会社に納入した保険料 保険金、 郵便貯金、簡易生命保険・郵便年金の納入金等の財産関係の請求権のほか、人的被害に関しては、 「被徴用死亡者」 (日本国によって軍人・軍属又は労務者として召集され又は徴用され1945年8月15日以前に死亡した者)の遺族に対して、一定の補償 (1円当たり30ウォン、 被徴用死亡者1人当たり30万ウォ ン)が行われた。
補償金額に関しては、対日民間請求権補償法を審査した韓国国会の財務委員会の審査報告で、委員長代理池宗傑議員は、補償率は理屈に合っていないが日本からの無償資金を全部補償に充当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 主要基幹産業に投資することによって間接的に国民に恩恵が及ぶ、 民間請求権者の愛国心に訴えて政府原案を通した、という趣旨のことを述べている(『第90回國會會議録 第15号1974.12.1, p.20)。
以上のことは、 総じて財産・請求権問題が国家間では解決されたことを前提として、 国内的に補償措置がとられたことを示している。
日本の資金5億ドル(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は何に使われたのか。
資金は1966~75年に10次にわたり供与された。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5億ドルは65年当時の韓国国家予算の55%に当たる。
使用実績を産業別にみると、鉱工業が55.6%と最大。国土開発などの社会間接資本が18%、農林水産業が13.2%となっている。
具体的には、浦項(ポハン)総合製鉄所建設(73年に第1期工事完了)に約1億1950万ドル(資金全体の23.9%)が投入され、軽工業から重化学工業への転換に寄与。アジア最大の貯水量を誇った昭陽江(ソヤンガン)ダム建設(春川(チュンチョ^ン)市、73年完工)に約2160万ドル(4.4%)、ソウルと釜山を結ぶ大動脈、京釜(キョンブ)高速道路建設(70年開通)に約690万ドル(1.4%)が注ぎ込まれた。
しかし、朝鮮日報は「(62年から10年間の)借款の7割は米欧からで、日本は2割にすぎない」と日本の貢献を過小評価する。
韓国の経済企画院が76年に発刊した「請求権資金白書」では、日本の資金に関し「60年代初頭から始まった経済開発5カ年計画を遂行するのに効果的に使用されたのは事実だ」と指摘している。(藤本欣也)
https://www.sankei.com/article/20150618-BFLZTPSYQRIWDOG6V23POBR7TY/
heinz58#heinz58 23-04-06 22:06
heinz58#heinz58 23-04-06 22:17
アメリカから来たも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