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53647
(3)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sentenc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on February 3, 2012, regarding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atch processing agreement. It is being discussed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apart from many other issues, the Treaty on the Settlement of certain property-related, economic and financial questions” and how the “Agreement on Compensation for Italian Nationals Subjected to National-Socialist Measures of Persecution” was concluded; It is not appropriate to simply compare the Claims Agreement with the above treaty between Italy and West Germany, as the content or language is not the same as that of the Claims Agreement.
(3) 일괄처리 협정의 효력 및 해석에 관련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012년 2월 3일에 선고한 독일대 이탈리아의 주권 면제 사건(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가 국제법의 관점으로부터 논의되고 있다.그러나, 다른 많은 쟁점은 접어두어, 1961.6.2. 이탈리아와 서독간에 체결된 「특정 재산 관련, 경제·재정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협정(Treaty on the Settlement of certain property-related, economic and financial questions)」및 「나치스의 박해를 받은 이탈리아 국민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Compensation for Italian Nationals Subjected to National-Socialist Measures of Persecution)」가 체결된 경위, 그 내용이나 문언이 청구권 협정의 그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을 이탈리아와 서독간의 상기 조약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고 반대 의견)
(6) 한편, 국제법상, 전후의 배상 문제등에 관련해 주권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실시해, 자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국가간의 조약을 통해서 일괄해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처리 협정(lump sumagreements)」는,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한 방식의 하나이며, 청구권 협정의 체결 당시 , 국제관습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조약 형식이다.
일괄처리 협정은,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등을 포함한 보상 문제를 일괄해 타결하는 방식이기 위해, 그 당연한 전제로서 일괄처리 협정에 의해서 국가가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이나 배상을 받았을 경우, 거기에 따라 자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서 처리되어 이 때, 그 자금이 실제로 피해 국민에 대한 보상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도 같이인[국제사법재판소(ICJ)가 2012. 2. 3.선고한 독일대 이탈리아 주권 면제 사건(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이른바 「페리니(Ferrini) 사건」판결 참조].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도,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 대일 청구권 기준의 8항목에 대해 일괄 보상을 받아 청구권 자금을 피해자 개인에게 보상의 방법으로서 직접 분배하거나 있다 있어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의 재건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른바 「간접적으로」보상하는 방식을 채용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면, 청구권 협정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등에 대한 보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청구권 협정 당시 ,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일괄처리 협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이 점으로부터도, 청구권 협정이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단지 양체결국이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방폐한다고 하는 합의를 포함시킨 조약이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361381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53647
(3)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sentenc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on February 3, 2012, regarding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atch processing agreement. It is being discussed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apart from many other issues, the Treaty on the Settlement of certain property-related, economic and financial questions” and how the “Agreement on Compensation for Italian Nationals Subjected to National-Socialist Measures of Persecution” was concluded; It is not appropriate to simply compare the Claims Agreement with the above treaty between Italy and West Germany, as the content or language is not the same as that of the Claims Agreement.
(3) 一括処理協定の効力及び解釈に関連して、国際司法裁判所(ICJ)が2012年2月3日に宣告したドイツ対イタリアの主権免除事件(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が国際法の観点から議論されている。しかし、他の多くの争点はさておき、1961.6.2. イタリアと西ドイツ間に締結された「特定財産関連、経済・財政的問題の解決に関する協定(Treaty on the Settlement of certain property-related, economic and financial questions)」及び「ナチスの迫害を受けたイタリア国民に対する補償に関する協定(Agreement on Compensation for Italian Nationals Subjected to National-Socialist Measures of Persecution)」が締結された経緯、その内容や文言が請求権協定のそれと同じではないので、請求権協定をイタリアと西ドイツ間の上記条約と単純比較することは妥当ではない。
(参考 反対意見)
(6) 一方、国際法上、戦後の賠償問題等に関連して主権国家が外国と交渉を行い、自国民の財産や利益に関する事項を国家間の条約を通じて一括して解決するいわゆる「一括処理協定(lump sum agreements)」は、国際紛争の解決・予防のための方式の一つであり、請求権協定の締結当時、国際慣習法上、一般的に認められていた条約形式である。
一括処理協定は、国家が個人の請求権等を含む補償問題を一括して妥結する方式であるため、その当然の前提として、一括処理協定によって国家が相手国から補償や賠償を受けた場合、それによって自国民個人の請求権は消滅するものとして処理され、この時、その資金が実際に被害国民に対する補償用途に使用されなかったとしても同様である[国際司法裁判所(ICJ)が2012. 2. 3.宣告したドイツ対イタリア主権免除事件(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いわゆる「フェリーニ(Ferrini)事件」判決参照]。
請求権協定についても、韓国は日本から強制動員被害者の損害賠償請求権を含む対日請求権基準の8項目について一括補償を受け、請求権資金を被害者個人に補償の方法として直接分配したり、あるいは国民経済の発展のための基盤施設の再建などに使用することにより、いわゆる「間接的に」補償する方式を採用した。このような事情に照らすと、請求権協定は、大韓民国及びその国民の請求権等に対する補償を一括的に解決するための条約として、請求権協定当時、国際的に通用していた一括処理協定に該当するといえる。この点からも、請求権協定が国民個人の請求権とは関係なく、単に両締約国が国家の外交的保護権のみを放棄するという合意を盛り込んだ条約であると解釈することは難しい。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3다6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