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바로 다른 재판은 소송 기각 판결을 내림.
중요한 건 2018년 판결 나고 문재인이 해결한 것은 없고, 그 시기 다른 재판은 다른 판결이 나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지?
동일 사안에 대해 대법원과 1심 판결이 180도 다르니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과거 서슬 퍼런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도 사법부 재판만큼은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 땅바닥으로 추락해버렸다.
위안부 판결도 징용 판결처럼 손바닥 뒤집듯 법원 판결이 정반대인 것은 마찬가지다.
올 초 위안부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1월 8일 김정곤 중앙지법 판사)로 국가의 “주권면제”를 위반해 국제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더니 지난 4월 21일 민성철 판사는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이유로 각하시켜버렸다.
똑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부 차이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을 낸 것이다.
사법부 혼돈의 시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스가 총리 서한 전달과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매경DB
언론들은 대법원 판결 자체가 선거용 반일(反日)몰이가 빚은 사법 혼란의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사안의 핵심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합계 5억달러 내에 개인의 모든 청구권을 망라해서 한국이 받아들인 것인지의 해석으로 모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청구권협정은 민간의 재산상 피해 등만 다룬 것이므로 일제의 불법 식민지배에 따른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개인들은 피해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미쓰비시, 신일철 등은 피고 4명에게 1억원씩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김 판사의 판결은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국제법은 없으며, 한일 양국 간 맺은 협정은 한 국가의 개별 사정에 의해 파기될 수 없다는 비엔나협정 27조의 금반언의 원칙에 의거해 개인이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각하 논리를 전개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대법원과 1심 판결이 180도 다르니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과거 서슬 퍼런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도 사법부 재판만큼은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 땅바닥으로 추락해버렸다.
위안부 판결도 징용 판결처럼 손바닥 뒤집듯 법원 판결이 정반대인 것은 마찬가지다.
올 초 위안부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1월 8일 김정곤 중앙지법 판사)로 국가의 “주권면제”를 위반해 국제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더니 지난 4월 21일 민성철 판사는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이유로 각하시켜버렸다.
똑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부 차이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을 낸 것이다.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1/06/30337/
最高裁判所判決正しく他の裁判は訴訟棄却判決を下し.
重要なのは 2018年判決出てムン・ゼインが解決したことはなくて, その時期他の裁判は他の判決が出る.
それではどんなに解決しなくてはならない?
同一事案に対して最高裁判所と 1審判決が 180度違ったら国民は一体誰を信頼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 過去鋭さ青青しい朴正煕, 全斗換政権の時も司法部裁判だけは権威があったがもう地面で墜落してしまった.
慰安婦判決も徴用判決のように手の平覆すように法院判決が正反対であることは同じだ.
今年の初慰安婦 12人に日本政府が賠償しなさいという判決(1月 8日ギムゾングゴン中央地方法院判事)で国家の "株券免除"を違反して国際社会に物議をかもした.
そうしたら去る 4月 21日閔性徹判事はイ・ヨンスお婆さんなど 20人が日本政府を対象で出した損害賠償訴訟で株券免除を理由で閣下させてしまった.
まったく同じなソウル中央地方法院で民事合意部差によって正反対の判決を出したのだ.
司法部混沌の時代だ.
日本軍慰安婦被害者と同時に女性人権活動家イ・ヨンスお婆さんが去る 4月 14日午前ソウル中区韓国プレスセンターで日本軍慰安婦問題 ICJ 回附推進委員会会員たちと一緒にスが総理書簡伝達と活動補で記者会見をしている. /写真=毎経DB
言論たちは最高裁判所判決自体が選挙用反日(反日)モルイがもたらした司法混乱の惨劇だと批判した.
事案の核心は 1965年請求権協定によって日本が提供した無想 3億ドル, 有償 2億ドル合計 5億ドル内に個人のすべての請求権を網羅して韓国が受け入れたゴッインジの解釈で集められる.
最高裁判所全員合議体は請求権協定は民間の財産上被害などだけ扱ったことなので日製の不法殖民支配による個人請求権は消滅しなかったし, 個人たちは被害慰謝料をもらう資格があると判示した. 三菱, 新日鉄などは被告 4人に 1億ウォンずつを支払いなさいというのだ.
ところで今度金判事の判決は殖民支配が不法という国際法はないし, 韓日両国の間結んだ協定は一国家の個別事情によって破棄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ヴィアンナ協定 27兆の禁反言の原則に基づいて個人が日本(企業)を対象で被害賠償を求める訴訟は成り立たないと閣下論理を展開した.
同一事案に対して最高裁判所と 1審判決が 180度違ったら国民は一体誰を信頼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 過去鋭さ青青しい朴正煕, 全斗換政権の時も司法部裁判だけは権威があったがもう地面で墜落してしまった.
慰安婦判決も徴用判決のように手の平覆すように法院判決が正反対であることは同じだ.
今年の初慰安婦 12人に日本政府が賠償しなさいという判決(1月 8日ギムゾングゴン中央地方法院判事)で国家の "株券免除"を違反して国際社会に物議をかもした.
そうしたら去る 4月 21日閔性徹判事はイ・ヨンスお婆さんなど 20人が日本政府を対象で出した損害賠償訴訟で株券免除を理由で閣下させてしまった.
まったく同じなソウル中央地方法院で民事合意部差によって正反対の判決を出したのだ.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1/06/3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