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조약을 어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은 역사적으로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대국으로 발전하면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조약을 어기는 경우, 그 이유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이 많습니다.
둘째, 일본은 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강력한 기업 로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 조약을 어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일본은 국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익 충돌로 인해 조약을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의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국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한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법적인 체제가 국제법과 상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법상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의 “남방한도”라 불리는 해역이 한국과 중국에게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이 조약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비난을 받으며,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국제법과 국제적인 약속을 준수하고,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日本が条約を破る理由はさまざまがあり得ます.
第一, 日本は歴史的に軍事的, 経済的に強大国で発展しながら国家利益を最優先で思うきらいがあります. したがって日本が条約を破る場合, その理由は国家利益のためだからということが多いです.
第二, 日本は企業中心の経済構造と力強い企業ロビーを持っています. これにより一部企業らが国家利益のために条約を破る場合があり得ます.
第三, 日本は国内政治的な利害関係や利益衝突によって条約を破る場合もあります. 例えば, 韓国との強制徴用問題と係わって, 日本は国内政治的な利害関係によって韓国政府の要求を拒否して強制徴用被害者に対する補償問題を解決しなかったです.
最後に, 日本の法的な体制が国際法と相反する場合があります. 例えば, 国際法の上人道主義原則によって日本の "南方限度"だと呼ばれる海域が韓国と中国に属することと認められるのに, 日本はこれを認めないで日本の領土で主張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な理由で日本が条約を破る場合があります. しかし国際的に日本のこのような行動は非難を浴びて, 国際社会との信頼を阻害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よって, 日本は国際法と国際的な約束を守って, 国際的な信頼を回復するために努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