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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말 유엔 정례인권 심의 때 언급…”한일 정부 문제해결 위해 긴밀한 소통”

올해 1월31일 일본에 대한 정례인권검토절차가 진행됐던 유엔 제네바 사무소 회의장
[유엔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최근 유엔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일본 땅으로 유입한 경로가 다양하며 국제협약상 금지된 “강제노동”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서 “한반도에서 온 민간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본 땅으로 들어왔는지를 단순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온 노동자들, 관(官)의 알선이나 징발 등으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된 노동이 국제 노동협약에 나오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일본이 자국의 인권 상황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자리에서 강제징용 피해에 관한 질의가 나오자 당시 노동자들의 입국·취업 경위 등에 비춰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1930년 제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역시 1932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자발적인 근로 참여, 전쟁 등 비상시 부과된 노역 등이 강제노동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일본 정부는 국제협약을 어긴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노동자들이 구(舊)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등 가해기업들의 불법행위 피해자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불법행위 여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와 더불어 강제징용 피해 문제의 핵심적인 법리 쟁점이기도 하다.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이날 우리 정부가 제시한 데에는 강제징용 피해의 불법성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완강한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본 정부는 당시 UPR 회의에서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재확인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UPR에서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거론한 건 북한이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유엔 회의장에서 쟁점화한 것은 이 사안의 해법을 협의 중인 한일 정부 간 균열을 초래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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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국이 자신들의 형편 좋게 해석하는 구나.


日 "徴用労動は強制ではないの" UNで主張

今年 1月末UN定例人権審議の時言及…"韓日政府問題解決ために緊密な疎通"

今年 1月31日日本に対する定例人権検討手続きが進行されたUNジュネーブ事務所会議場
[UN TV 提供. 再販売及び DB 禁止]


(ジュネーブ=連合ニュース) アンフィ特派員 = 日本政府が最近UNで日帝強制占領期間強制徴用被害問題と係わって労動者たちが日本地に流入した経路が多様で国際協約上禁止された "強制労動" 事例で見にくいという主張を出したことで確認された.

6日(現地時間) UNイングォンさん社会によれば日本政府は去る 1月 31日UNジュネーブ事務所で開かれた国家別定例人権検討(UPR) 手続きで "韓半島から来た民間人労動者たちがどんなに日本地に入って来たのかを単純に説明しにくい"と言った.

日本政府は "当時には自由意思によって日本に全労動者たち, 管(官)の斡旋や徴発などで働くようになった労動者たちがあった可能性があって私たちはこんな方式で提供された労動が国際労動協約に出る "強制労動"ではないと思う"と明らかにした.

UPRはUN会員国 193ヶ国が帰りながら自国人権状況と勧告移行可否などを仲間会員国たちから審議受ける制度で, 2008年から施行された.

日本が自国の人権状況を仲間会員国たちから審議受ける席で強制徴用被害に関する質のが出ると当時労動者たちの入国・就業経緯などに照らして強制労動をしたことで見られないという立場を表明したのだ.

アイエルオー(ILO)の 1930年第29号協約はすべての形態の強制労動を廃止するという内容を記している. 日本も 1932年この協約を批准した.

しかし自発的な勤労参加, 戦争など非常時賦課された労役などが強制労動例外にあたるという点をあげて日本政府は国際協約を破ったのではないという主張を広げたように見える.

これは韓国労動者たちが旧(旧) 日本製鉄や三菱など加害企業たちの不法行為被害者なのか断定しにくいという論理と繋がれる.

不法行為可否は強制徴用被害者たちの賠償請求権消滅可否といっしょに強制徴用被害問題の核心的な法理争点でもある.

日本企業ではない韓国政府傘下の財団が韓国企業らでお金を蓄えて賠償するいわゆる "第3者弁済" 解法をこの日我が政府が提示したところには強制徴用被害の不法性から認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日本政府の頑強な態度も影響を及ぼしたという分析が出る.

ただ, 日本政府は当時 UPR 会議で "去年 11月韓日首脳会談で両国首脳がこの問題をさっそく解決することに再確認したし大韓民国政府と緊密な疎通を維持すること"と返事した.

UPRで強制徴用被害問題を取り上げたのは北朝鮮だった. 一刻では北朝鮮が強制徴用被害問題をUN会議場で争点化したことはこの事案の解法を協議中の韓日政府の間割れ目をもたらそうとする意図が盛られたという観測も申し立てら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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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犯国が自分たちの都合良く解釈する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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