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으로 납치된 북쪽 소년, 67년 지난 법 「국가가 10억 배상」
입력 2023.02.16.오전 6시 27분
그쟈체 기자
1956년, 키타파 공작원에게 납치되어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아 온 키타이데몸 80대 남성에게 국가가 10억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하는 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재판소가 키타파 공작원의 북한 주민 납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1956년, 황해도용연군 자택에서 키타파 공작원 A씨에게 납치되었다.그는 서울의 공군 기지에 데리고 가지고 조사를 받은 후약 4년간 억류되어 무보수로 구두닦이등의 잡무를 했다.김씨는 이후 1961년군기지에서 해방되었지만, 현재까지 67년간 귀향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
2013년, 국방부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지원단(지원단)은 조사를 통해서 1956년, 김씨가 북한으로부터 납치되어 한국군 기지에 억류된 것을 인정했다.김씨는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 정리 위원회에 진실 구명을 신청했다.동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과거 조사위원회는 작년 8월, 김씨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 「한국전쟁휴전 후,
15일, 법조계에 의하면, 전날, 서울 중앙지법민사 37부(재판장 박·소크군)는, 김·쥬삼(86) 씨가 국가를 상대에게 제기한 15억원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라고 판결 했다.
재판부는 「키타파 공작원이 김씨를 납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인간으로 해 온전히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다」라고 해 「김씨가 가족과 생이별, 강제 노동으로 중요한 청춘을 희생으로 되었다.이러한 고통은 일생 치유될 수 없다」라고 판단 나타내 보였다.
정부는 사건의 소멸 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항변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과거 조사위원회에서 희생자로서 규정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국가가 소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최고재판소 판결에 근거해 김씨의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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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할 만한 부인할 필요는 없다.그 위에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상대가 명백한 악의를 안고 있으면 보다 한층.약점이라고 믿고 있는 그 부분을 쭉 약점이라고 믿도록(듯이)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비록 허상이라도 해도 비열하고 야비하게 하이에나 조업 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반격은 당연하다.물론, 이것도 약점을 희박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일종의 필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판단 근거로 된다.
그런데 , 어느 쪽의 출혈이 심한가? (웃음)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03682
금방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