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가 본국으로 부터 독립하거나 일부의 만행에 대한 약간의 배상금 정도만 있을 뿐
일본이 한국에 한것 처럼 많은 액수와 징용자에 대한 월급 성격의 경제적 배상금은 없었다.
식민지의 사람들은 종주국이 제공한 사회, 경제적 system에 만족할 뿐...
그것에 대한 배상이나 사죄의 요구도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한국에도 해당하는 것이 옳다.
一般的に植民地賠賞金はなかった.
植民地が本国から独立するとか一部の蛮行に対する少しの賠賞金位だけあるだけ
日本が韓国にしたことのように多くの金額と徴用者に対する月給性格の経済的賠賞金はなかった.
植民地の人々は宗主国が提供した社会, 経済的 systemに満足するだけ...
それに対する賠償やお詫びの要求もほとんどないことが事実だ.
それは韓国にもあたるのが正し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