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한국의 위안부 지원 단체가 사기꾼인 일이 확정!」 「구별합 있어의 집」시설장에 「보조금 사취 의혹」으로 실형 판결! 한국의 반응
재판소 「보조금 사취 용의 인정」징역 2년 6개월 선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경기도 광저우시의 「구별합 있어의 집」앞시설장이 보조금 사취 의혹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
12일, 미즈하라 지방 법원 죠난지원형사 1부(강동원부장)는,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등의 혐의로 재택 기소된 원시설장(소장)의 안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명해,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첨부 된 나눔의 집 앞 사무국장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공사 업자 관계자유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 복지 법인 「대한 불교조계종구별합 있어의 집」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다.
재판소는 「안씨는 보조금 착복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지만, 범행 회수, 피해 규모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이라고 하는 공익적 목적의 취지를 훼손해 국민 신뢰도 버렸다」라고 선고 이유를 분명히 했다.
안씨와 김씨는 2013, 2014년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 급여 보조금과 간병비 지원금 등에 나눠주었지만, 돌려 받는 방법으로 1800만원을 받은 의혹이 갖게 하고 있다. 12억원 상당한 시설 공사를 특정 업자에게 맡기면서 공개 입찰을 하지 않는 채 허위 서류를 만들어, 자치체로부터 7억 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다.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 약정서를 위조해, 6000만원 남짓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켜, 관계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별합 있어의 이에우시로원금 사취 논란은 2020년 3월 직원 7명이 「구별합 있어의 가운영진이 후원금을 조모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라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国人「韓国の慰安婦支援団体が詐欺師であった事が確定!」「分かち合いの家」施設長に「補助金詐取疑惑」で実刑判決! 韓国の反応
裁判所「補助金詐取容疑認定」懲役2年6ヶ月宣告
日本軍慰安婦被害者支援団体である京畿道広州市の「分かち合いの家」前施設長が補助金詐取疑惑で実刑を宣告され法廷拘束された。
12日、水原地裁城南支院刑事1部(姜東遠部長)は、地方財政法違反および詐欺などの疑いで在宅起訴された元施設長(所長)のアン某氏に懲役2年6ヵ月を言い渡し、法廷拘束した。
同じ疑いで裁判に付されたナヌムの家の前事務局長キム氏には懲役1年6ヶ月に執行猶予3年を、工事業者関係者ユ氏には懲役2年に執行猶予3年を各々宣告した。寄付金品の募集および使用に関する法律違反などの疑いで起訴された社会福祉法人「大韓仏教曹渓宗分かち合いの家」も罰金1000万ウォンを宣告された。
裁判所は「アン氏は補助金着服疑惑に対して否認するが、犯行回数、被害規模などを見れば有罪が認められる」として「慰安婦被害者支援という公益的目的の趣旨を毀損し国民信頼も捨てた」と宣告理由を明らかにした。
アン氏とキム氏は2013、2014年慰安婦被害者支援名目で支給された補助金と用役費を職員給与補助金と看病費支援金などに配ったが、返してもらう方法で1800万ウォンを受け取った疑惑が持たれている。 12億ウォン相当の施設工事を特定業者に任せながら公開入札をしないまま虚偽書類を作り、自治体から7億1,000万ウォンの補助金を不正受給した疑いもある。
死亡した慰安婦被害者の寄付約定書を偽造し、6000万ウォン余りの遺産を法人に帰属させ、関係機関に登録せずに寄付金を募金した疑いも受けている。
分かち合いの家後援金詐取論難は2020年3月職員7人が「分かち合いの家運営陣が後援金を祖母たちのために使わず現金と不動産で積み立てて他の事業に使おうとしている」と暴露したことで知られ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