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음원/반사재기신고

목 적

  • 디지털 음원 시장의 공정성, 음반 유통질서 확립 및 창작기반 보호를 위해 음원(반)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창구 운영

신고대상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8호부터 제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 이라 함) 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음반 등 *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의미함

처리절차

  • 1)음원(반)사재기 신고 [사업자 및 종사자]

    방문,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접수
    • 신고인 : 음반˙음악 영상물 관련업자 또는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
    • 신고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공정상생센터에 신고
  • 2)사실관계 확인[콘텐츠공정상생센터]

    신고사항에 대한 기초 시실관계 확인
    • 관련 당사자 및 협.단체 등을 통한 사실관계확인
  • 3)신고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조치 및 데이터 분석
    [문체부, 콘진원]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를 통한 관련자료 제출 조치(음악산업진흥에 과한 법률 제 26조 제3항)
  • 4)음원빅데이터 분석 검증 자문단 검토 및 의견제시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사재기 여부 검토 및 의견 제시
    • 검토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의견 마련
  • 5)문체부 보고 및 저작권 신탁 단체 통지

    문체부 보고 : 행정조치 (안)
    저작권신탁단체 :
    저작권 사용료 정산제외 여부 등 검토 요청
  • 6)(필요시) 검찰 경찰에 신고 고발

    신고건에 대한 행정 조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

신청시 유의사항

  • 음원(반)사재기 신고서는 의심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급적 관련 법령 위반 사항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고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고사항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이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관련 업자 및 종사자가 아닌 경우 신고사항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고서식 및 문의처

  • 신고서류 다운로드
    • 신고인이 음반 ˙음악영상물관련업자인 경우
      • 음원(반) 사재기 신고서 (붙임1)
      • 음원사재기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 (붙임2)
      • 음반·음반 영상물 관련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종사자인 경우 : 종사자 증빙서류
      • (필요시)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증빙서류
        • - (예시)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등

    ☞ 음반·음악 영상물 관련업이란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 는 영업

    • 신고인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인 경우
      • 음원(반) 사재기 신고서 (붙임1)
      • 음원사재기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 (붙임2)
      •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예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증,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저작권 신탁증서, 예술인활동증명 등
  • 문의처
    • 전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070-5167-3500~1)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5층
    • E-mail : fair@kocca.kr

韓国日本低質文化に警鐘を鳴らす...

音源/反射再起申告

目的

  • デジタル音源市場の公正性, アルバム流通秩序確立及び創作基盤保護のために音源(半分)の選好に関する情報を歪曲する行為根絶のための申告窓口運営

申告対象

  • 音楽産業振興に関する法律第 2調剤8号から第 11号までの規定による営業を営む者またはアルバム等の [著作権法] による著作者及び著作隣接権者(以下 ‘ アルバム〓音楽映像物関連業者’ といい) が次の行為をした場合
    • アルバム〓音楽映像物関連業者等が製作〓収入または流通するアルバムなどの販売量をあげる目的に該当アルバムなど *を不当に購入するとか係わる者にとって不当に購入するようにする行為
        アルバム,音楽ファイル,音楽映像物,音楽映像ファイルを意味する

処理手続き

  • 1)音源(半分)買いつなぎ申告 [事業者及び従事者]

    訪問,電子メールまたは郵便で申告受付
    • 申告である : アルバム〓音楽映像物関連業者または著作者及び著作隣接権者
    • 申告人が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のコンテンツ公正共存センターに申告
  • 2)事実関係確認[コンテンツ公正共存センター]

    申告事項に対する基礎時室関係確認
    • 関連当事者及び協.団体などを通じる事実関係確認
  • 3)申告事項に対する資料提出措置及びデータ分析
    [文教体育省, コンジンワン]

    オンライン音楽サービス事業者を通じる関連資料提出措置(音楽産業振興に過限法律第 26調剤3項)
  • 4)ウムワンビックデイト分析検証自問団検討及び意見提示
    [コンテンツ公正共存センター]

    事実関係確認を通じる買いつなぎ可否検討及び意見提示
    • 検討結果による行政措置意見用意
  • 5)文教体育省報告及び著作権信託団体通知

    文教体育省報告 : 行政措置 (中)
    著作権信託団体 :
    著作権使用料精算除外可否など検討要請
  • 6)(必要の時) 検察警察に申告告発

    申告件に対する行政措置結果によって必要の時
    捜査機関に告発

申し込みの時注意事項

  • 音源(半分)買いつなぎはいてからは疑心事項に対する事実関係を明確に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なるべく関連法令違反事項等を立証することができる証拠資料を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申告内容が不確かで証拠資料が十分ではない場合申告事項から除かれることができます.
  • 申告人が関連業に携わる者なのを証明することができる資料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関連業者及び従事者ではない場合申告事項から除くことができます.
  • 提出された書類は返還されないです.

申告書式及びお問い合わせ先

  • 申告書類 ダウンロード
    • 申告人がアルバム 〓音楽映像物関連業者の場合
      • 音源(半分) 買いつなぎ申告書 (付け1)
      • 音源買いつなぎ申告事項に対する内容及び証拠書類 (付け2)
      • アルバム・アルバム映像物関連業者なのを証拠する書類
        • - 代表者の場合 : 事業者登録証, 従事者の場合 : 従事者証拠書類
      • (必要の時)アルバム・音楽映像物関連業証拠書類
        • - (例示) アルバム・音楽映像物製作(配給)業申告証, 大衆文化芸術企画業登録証など

    〓 アルバム・音楽映像物関連業とは ?
    (アルバム・音楽映像物製作業)アルバム, 音楽ファイル, 音楽映像物, 音楽映像ファイルを企画・製作するとか複製・製作する営業
    (アルバム・音楽映像物配給業)アルバムなどを収入(原版収入を含み)するとかその著作権を所有・管理してアルバム・音楽映像物販売業者またはオンラインウムアックソビスゼゴングアップザに供給する営業
    (アルバム・音楽映像物販売業)アルバム及び音楽映像物を消費者に直接販売する営業
    (オンラインウムアックソビスゼゴングアップ)「情報通信網利用促進及び情報保護などに関する法律」第2調剤1項第1号の規定による情報通信網を利用して音楽ファイル・音楽映像ファイルを消費者の利用に提供する営業

    • 申告人が著作権法による著作者及び著作隣接権者の場合
      • 音源(半分) 買いつなぎ申告書 (付け1)
      • 音源買いつなぎ申告事項に対する内容及び証拠書類 (付け2)
      • 著作者及び著作隣接権者なのを証明する書類
        • - (例示) 韓国著作権威元会著作権登録証, 著作権信託管理団体著作権信託証書, 芸術人活動証明など
  • お問い合わせ先
    • 電話 : 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コンテンツ公正共存センター(070-5167-3500‾1)
    • 住所 : ソウル市江南区ノンヒョン路 525 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 5階
    • E-mail : fair@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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