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가씨)와의 부모와 자식 원가가 계기로㐋연 10개월의 불법 잔류 발각 43세의 한국적의 여자를 현행범 체포
23년에 걸쳐서 불법 잔류했다고 해서, 자칭·하마마츠시에 사는 한국적의 43세의 여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한국적으로 자칭·하마마츠시 나카구 카미다마치의 43세의 무직의 여자는, 재류 기간이 1998년 12월까지였다에도 불구하고, 2일까지 대략 23년 10개월에 걸쳐 불법 잔류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자가 딸(아가씨)라고 말다툼이 되어, 딸(아가씨)로부터의 통보를 받아 달려온 경찰관이 여자의 신분 확인을 했는데, 재류 기한이 지나고 있던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15일간의 단기 체재 비자로 일본에 와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3年10カ月の不法残留発覚 韓国籍の女を現行犯逮捕
娘との親子げんかがきっかけで…23年10カ月の不法残留発覚 43歳の韓国籍の女を現行犯逮捕
23年にわたって不法残留したとして、自称・浜松市に住む韓国籍の43歳の女が逮捕されました。
警察によりますと、韓国籍で自称・浜松市中区神田町の43歳の無職の女は、在留期間が1998年12月までだったにもかかわらず、2日までおよそ23年10カ月にわたり不法残留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ます。
女が娘と口論になり、娘からの通報を受け、駆け付けた警察官が女の身分確認をしたところ、在留期限が切れ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女は15日間の短期滞在ビザで日本に来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