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박·쵸히(박정희) 대통령:「(한국과 일본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일이 된다」
●2011년, 이·몰바크(이명박) 대통령:「역대의 한국 대통령들은 임기 후반에 지지율을 올리려고반일을 이용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2015년, 박·쿠네(박근 메구미) 대통령:「이 문제(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국가원수가 대거짓말쟁이의 나라((′∀`*)) 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