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일본 재판소 판시

https://vvvvvvvv.tistory.com/2376

”原告들의 노동은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는 事前 설명과 달리 매우 열악했다. 구체적인 임금 액수도 모른채 일부만 지급받거나 강제로 저금했다. 일본제철의 감시 아래에 노무에서의 이탈도 거의 불가능했고, 식사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열악한 주거 환경 아래에서 가혹하고 지극히 위험한 작업에 거의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상당 기간에 걸쳐 종사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강제 노동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청구권 협정과는 무관하며, 일본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新 일본제철이 舊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각.




한국 지방법원 판시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16473


“舊 일본제철은 原告 C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이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권 협정과는 무관하며, 일본의 불법성은 인정하지만, 新 일본제철이 舊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각.




한국 대법원 판시

https://www.law.go.kr/판례/(2009다68620)


”한일 청구권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 原告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原告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다는 것은 일관적이지만, 舊 일본제철이 해산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 환송.





자료를 보면 청구권 협정은 무관하며, 공소시효와 채무 승계의 여부로 판결되고 있으며,


일본 법원과 한국 법원 모두 동일하게 일본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seamanz  22-09-07 16:23

한국 국내도 포함해 온 세상에서 1965년의 청구권 협정을 바탕으로 계속 패소하고 있지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위법성을 인정한 일본의 판결은 어디에도 없지만?^^;



일본인은 근거도, 자료도 가져오지 않은채 날조와 거짓말만으로 울부짖기만 할 뿐이다. w




참고 :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572363


seamanz ← どうしてまた嘘つく?

日本裁判所判示

https://vvvvvvvv.tistory.com/2376

"原告らの労動は技術を習得するようにするという 事前 説明と違い非常に劣悪だった. 具体的な賃金金額も分からなかったまま一部だけ支払ってもらうとか強制に貯金した. 日本製鉄の監視の下に労務での離脱もほとんど不可能だったし, 食事も充分に与えられなかった. 劣悪な住居環境の下で苛酷で極めて危ない作業にほとんど自由を奪われた状態で相当期間にかけて携わった. これは実在的に強制労動にあたって違法するとするしかない."


請求権協定とは無関係であり, 日本の違法性は認めるが, 新 日本製鉄が 旧 日本製鉄の債務を承継したと思うことができないから棄却.




韓国地方裁判所判示

https://casenote.kr/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2005がハブ16473


"旧 日本製鉄は 原告 C などを強制労動に携わるようにしたことでこれは不法行為にあたるするでしょう."


請求権協定とは無関係であり, 日本の不法性は認めるが, 新 日本製鉄が 旧 日本製鉄の債務を承継したと思うことができないから棄却.




韓国最高裁判所判示

https://www.law.go.kr/判例/(2009だ68620)


"韓日請求権ヒョブゾングウンセンプランシスコ条約第4条に根拠して韓日両国の間の財政的民事的債券債務関係を解決するためのことだった."


"したがって上の 原告らの被告に対する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は請求権協定で消滅しなかったので, 上の 原告らは被告に対してこのような請求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請求権協定と無関係だということは一貫的だが, 旧 日本製鉄が解散したと言っても等しい法的地位を持っていると判断したから破棄歓送.





資料を見れば請求権協定は無関係であり, 公訴時效と債務承継の可否に判決されているし,


日本法院と韓国法院皆等しく日本の違法性を認めているが,




seamanz 22-09-07 16:23

韓国国内も含んで世界中で 1965年の請求権協定を土台でずっと敗訴となっていますね. 日本政府と企業の違法性を認めた日本の判決はどこにもないが?^^;



日本人は根拠も, 資料も持って来なかったまま捏造と嘘だけで泣き叫んでばかりするだけだ. w




参照 :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57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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