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민은 모르는 것 같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한국 정부는 1966년에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징용자 83519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했다.
그 이후 협정이 공개되고 한국 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에 대한 협정이었으며, 일본 정부와 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배상”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법원도 일본 정부와 기업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채무 승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은 기각했다.
일본 법원도 일본 정부의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우민을 날조와 선동으로 세뇌하고 피해자를 기만하고 돈 때문에 일을 만든다면서 japan banzai를 100회 울부짖으며 언론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일과 다르게 민도에서부터 천박함이 느껴진다.
日本の愚民は分からないようだが, 1965年, "韓日請求権協定" 以後, 韓国政府は 1966年に "請求権資金の運用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を制定して, 徴用者 83519件に対する補償金を支払った.
その後協定が公開されて韓国法院は韓日請求権協定は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第4条に根拠して財政的, 民事的債券債務に対する協定だったし, 日本政府と企業の不法的行為に対する "賠償"は解決されなかったから "賠償"に対する個人請求権は残っている判断した.
日本法院も日本政府と企業の違法性は認めたが韓日請求権協定と無関係に "公訴時效"が経つとか "債務承継"にならなかったから "賠償"は棄却した.
日本法院も日本政府の違法性を認めたが, 日本政府は日本愚民を捏造と煽動に洗脳して被害者を欺瞞してお金のため仕事を作ると言いながら japan banzaiを 100回泣き叫んで言論戦で対応している.
ドイツと違うように民度から浅薄さが感じら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