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단체에게 정부에서 견책을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원리이다. 그것은 한국의 국가 형성과도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에 정부 기구에 대하여 기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전라도 처럼 호족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라면 다를 것이다.
권력의 통제는 그것을 통제하는 법인이 존재하며 그 법인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국가 기구의 설립 목적과 부합한다.
警察の統制は相対的
捜査権と起訴圏を持った団体に政府で歟責をすることは国家の基本原理だ. それは韓国の国家形成とも迎えない.
そうではなければ憲法に政府器具に対して記述する必要もないだろう.
全羅道のように豪族によって動く国なら違うでしょう.
権力の統制はそれを統制する法人が存在してその法人が法の審判を受けることが国家器具の設立目的と符合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