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약어)

대법원이 낸 판결은 「일본 기업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라」이기 때문에, 법치국가를 구가하는 한국은 국가 권력을 사용하고 배상금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여기에 초법규적인 처치도 한국 정부는 손안에 있지만, 그것은 할 생각은 없으면 윤 대통령은 작정하고 있다.

그러자(면)·····일본 정부가 내는 제재를 받을 각오가 윤 대통령에게는 있다의일 것이다.일본의 제재에는 대항해도 괜찮지만, 그렇게 되면 제재의 추가가 있다의로 피해는 심대.그러니까 대항하지 않고 제재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제재를 받는 기업이든지 기관은 한국 정부에 제재의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듯이) 요청하는 것이다.거기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판결과 국내의 요청을 저울질을 해 국내의 제재 해제 요청에 손을 든다.즉 「이런 사태에서는 부득이 헌재의 지시에는 따르지 않는다」것을 명언하는 것이다.그리고 내세운 「배상금」은 기업에 돌려주어, 배상금에는 한국 정부의 국고금으로부터 지불하기로 한다.그래서 일본의 제재는 중지된다.


아무튼 원래지금의 역사 문제는 대법원이 만든 것은 아니고, 헌재가 만든일이다.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본과 교섭하라라고 하는 불합리한 판결)이 없으면, 1965년 이전의 문제이니까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던 사안.그것이 헌재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본의가 아닌 판결을 내린(원고 자격의 심사도 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인정해 버린 것도 포함해)

아무튼 이것으로 반드시 무리였던 헌재가 낸 판결을 무효화한다고 하는 쾌거를 합법적으로 해치우는 것은 대단한 인물이다.


덧붙여 이 이야기는 빠짐이 있다.실은 오늘헌재가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뒤집는 것을 발표했다.그것도 누구나가 잊고 있는 사건에 대해다.왜 오늘이 되어 헌재가 발표했는지의 배경은·····

그렇게,헌재가 잘못된 판단을 한 일을 후회하고, 전회의 헌재의 판단을 뒤집을 의사를 발표한다.위안부나 징용공 「피해자」가 헌재에 판단을 신청해 준다면 전회의 헌재의 사이 다른 판단을 정정할 기회로 한다.그러한 숨은 의도가 있다 응이다.


한일 청구권 소송, 한국 헌법재가 호소 각하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15.12.23 15:50

헌법재판소는 23일,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위헌이라고 하는 유족의 호소를 각하 했다.

헌법재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는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심판 청구가 부적법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날 ,함께 선고된 강제 징용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태평양전쟁 전후의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조항은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위안부와 징용공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는 상식입니다.


한국 헌법재, 대법원 판결 3건을 취소해


기사 입력 : 2022/07/22 15:18


한국 헌법재판소는 21일, GS카르텍스, KSS 해운, 롯데 DF리테일의 3사가 각각 제기한 헌법 소원으로, 대법원의 판결 3건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2/07/22/2022072280070.html


 일찌기 헌법재는 1997년 「리길범(이·기르봄) 전 의원 소득세 사건」으로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25년 후의 금년 6월 30일에는 「제주도 산하 민간 위원 수회사건」으로 2번째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GS카르텍스 사건」은, GS카르텍스가 「과세의 근거가 된 구조세 감면 규제법부칙 23조는이미 실효했다」라고 주장한 헌법 소원으로, 헌법재가 2012년에 「한정적 위헌」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 계기다.GS카르텍스는 그것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GS카르텍스는 다시 헌법 소원을 제출.GS카르텍스는 「대법원이 위헌의 법률을 근거로 하고,세금700억원( 약 73억 3000만엔)의 납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려,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있었다.KSS 해운, 롯데 DF리테일에 의한 헌법 소원도 같은 취지다.

 헌법재는 이번,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부정하는 재판소의 재판은 헌법에 반한다」라고 해, GS카르텍스에 대한 과거의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헌법재가 6월 30일, 다른 사건의 판결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위의 재판소인 대법원의 판단을 외부 기관이 재심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헌법재에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권한이 없는이라는 지적이다.대법원은 사건 당사자가 헌법재의 판결 취소 결정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실시해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같은 날,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헌법재의 결정을 받아 들이지 않을 방침으로 여겨진다.

 최고 사법 기관인대법원과 헌법재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양 비행기관을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민만이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김·정환 기자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재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논리로 진행한다면, 지불의 근거가 없어진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대법원의 인식으로는, 헌법재판소에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  
            numlk#numlk    22-07-23 10:27      
    보통, 헌법재판소를 채용하는 나라에서는,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하고, 헌법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건을 이송합니다.동시에, 추상적 규범 통제나 헌법 소원의 요건을 짜고, 충돌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원을 네 네 인정하고 있으면, 그렇다면 가랑이 찢어 상태에 빠지는 것은 필정입니다.
       
                 
  •  
            currypakupaku#curryudon    22-07-23 10:09      
    >>대법원은 같은 날,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헌법재의 결정을 받아 들이지 않을 방침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가 충돌하는 상황

    정직한 곳, (뜻)이유를 몰라서.
    위안부로 해도 징용공으로 해도, 통치 행위론으로 끝마쳐 두면 좋은 것을.
    우민과 대통령에 영합 해 무책임한 판결을 마구 내는 한국의 재판관은, 분수 모르는 철면피다^^;
       
                 
  •  
            numlk#numlk    22-07-23 09:55      
    「시시하다」의 망상을 보통 사람에게도 알 수 있도록(듯이) 번안 해 보았다고 하는 스레입니다 w

    대법원과 헌법재의 충돌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부터 헌법재판소 시스템은 대변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10년 흥분하고 스레를 계속 만든 한국인=copysaru가 있었어요 www
       
                 
  •  
            uxbridge#uxbridge    22-07-23 09:51      
    국민 정서법은 사법이나 헌법보다 상위이니까
       
                 
  •  
            찌꺼기 떡#kasumochi    22-07-23 09:43      
    이유 미역 w
       
                 





今日の「妄想炸裂を推敲してみた」

 


(略)

大法院の出した判決は「日本企業は被害者に賠償金を支払え」であるから、法治国家を謳う韓国は国家権力を使って賠償金を取り立てなくてはいけない。ここに超法規的な処置も韓国政府は手の中にあるのだが、それはやるつもりはないとユン大統領は腹を決めている。

すると・・・・・日本政府の出す制裁を受ける覚悟がユン大統領にはあるのだろう。日本の制裁には対抗してもよいのだが、そうなると制裁の追加があるので被害は甚大。だから対抗しないで制裁を受ける覚悟ができている。

そうなると制裁を受ける企業なり機関は韓国政府に制裁の解除のための措置をとるように要請するわけだ。そこで初めてユン大統領は憲裁の判決と国内の要請を天秤にかけて国内の制裁解除要請に手を上げる。つまり「こういう事態ではやむなく憲裁の指示には従わない」ことを明言するわけだ。そして取り立てた「賠償金」は企業に返し、賠償金には韓国政府の国庫金から支払うことにする。それで日本の制裁は中止される。


まぁそもそも今の歴史問題は大法院がつくったのではなく、憲裁が作ったことなのだ。

大法院は憲裁の判断(韓国政府は被害者の立場で日本と交渉せよという不合理な判決)がなければ、1965年以前の問題だから原告資格がないと判断していた事案。それが憲裁の判決のため今回のような不本意な判決を下した(原告資格の審査もしないで被害者と認定してしまったことも含め)

まぁこれで絶対に無理だった憲裁の出した判決を無効化するという快挙を合法的にやってのけるのは大した人物だな。


なお、この話は落ちがある。実は本日憲裁が大法院の最終判断を覆すということを発表した。それも誰もが忘れている事件についてだ。なぜ今日になって憲裁が発表したかの背景は・・・・・

そう、憲裁が誤った判断をした事を悔いて、前回の憲裁の判断を覆す意思を発表したんだ。慰安婦や徴用工「被害者」が憲裁に判断を申し出てくれれば前回の憲裁の間違った判断を訂正する機会にする。そういう隠れた意図があるんだ。


韓日請求権訴訟、韓国憲法裁が訴え却下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15.12.23 15:50

憲法裁判所は23日、1965年に締結された韓日請求権協定は違憲だとする遺族の訴えを却下した。

憲法裁は「韓日請求権協定は強制徴用被害者に対する支援金支給と関連する裁判に直接適用される法律ではなく、審判請求が不適法だ」と明らかにした。

憲法裁判所はこの日、ともに宣告された強制徴用被害者支援に関する法律(「太平洋戦争前後の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に関する法律」「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およ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ら支援に関する特別法」)の諸条項はすべて合憲だと決定した。

慰安婦と徴用工では別異の判断を下しているのは割と常識です。


韓国憲法裁、大法院判決3件を取り消し


記事入力 : 2022/07/22 15:18


韓国憲法裁判所は21日、GSカルテックス、KSS海運、ロッテDFリテールの3社がそれぞれ申し立てた憲法訴願で、大法院の判決3件を取り消す決定を下した。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2/07/22/2022072280070.html


 かつて憲法裁は1997年「李佶範(イ・ギルボム)元議員所得税事件」で初めて大法院判決を取り消し、25年後の今年6月30日には「済州道傘下民間委員収賄事件」で2回目の取り消し決定を下した。


 今回憲法裁が大法院判決を取り消した「GSカルテックス事件」は、GSカルテックスが「課税の根拠となった旧租税減免規制法附則23条は既に失効した」と主張した憲法訴願で、憲法裁が2012年に「限定的違憲」とする決定を下したことがきっかけだ。GSカルテックスはそれを根拠に再審を請求したが、大法院は受け入れなかった。

 このため、GSカルテックスは再び憲法訴願を提出。GSカルテックスは「大法院が違憲の法律を根拠にして税金700億ウォン(約73億3000万円)の納付を命じる判決を下し憲法上保障された裁判請求権を侵害した」と主張する憲法訴願を申し立てていた。KSS海運、ロッテDFリテールによる憲法訴願も同様の趣旨だ。

 憲法裁は今回、「法律に対する違憲決定を否定する裁判所の裁判は憲法に反する」とし、GSカルテックスに対する過去の大法院判決を取り消した。

 憲法裁が6月30日、別の事件の判決を取り消したことと関連し、大法院は「憲法上、最高位の裁判所である大法院の判断を外部機関が再審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の認識を示した。憲法裁には大法院判決を取り消す権限がないとの指摘だ。大法院は事件当事者が憲法裁の判決取り消し決定を根拠に再審請求を行っても受け入れないとの立場だ。

 大法院は同日、見解を表明しなかったが、憲法裁の決定を受け入れない方針とされる。

 最高司法機関である大法院と憲法裁が衝突する状況について、法曹界からは「両機関を行ったり来た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民だけが負担を強いられている」とする指摘が出ている。

キム・ジョンファン記者


今回の大法院の判断につき、再整理しておきました。

この論理で進めるのなら、支払いの根拠がなくなったことを憲法裁判所が判断す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ただ、大法院の認識では、憲法裁判所には大法院判決を取り消す権限が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 numlk#numlk   22-07-23 10:27
    普通、憲法裁判所を採用する国では、具体的規範統制といって、憲法判断をするために事件を移送するんです。同時に、抽象的規範統制や憲法訴願の要件を絞って、衝突しにくいようにしてるんです。

    韓国の憲法裁判所が憲法訴願をほいほい認めていたら、そりゃ股裂き状態に陥るのは必定です。
  • currypakupaku#curryudon   22-07-23 10:09
    >>大法院は同日、見解を表明しなかったが、憲法裁の決定を受け入れない方針
    >>最高司法機関である大法院と憲法裁が衝突する状況

    正直なところ、訳がわからなくて。
    慰安婦にしても徴用工にしても、統治行為論で済ませておけばよいものを。
    愚民と大統領に迎合して無責任な判決を出しまくる韓国の裁判官は、身の程知らずの恥知らずだなと^^;
  • numlk#numlk   22-07-23 09:55
    「つまらない」の妄想を普通の人にも分かるように翻案してみたというスレですw

    大法院と憲法裁の衝突状況が発生するから、かねてより憲法裁判所システムは糞だと言ってたんですけどね。10年興奮してスレを作り続けた韓国人=copysaruがいましたねwww
  • uxbridge#uxbridge   22-07-23 09:51
    国民情緒法は司法や憲法より上位だからなあ
  • かすもち#kasumochi   22-07-23 09:43
    ワケワカメ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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