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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 대법원 판결 3건을 취소해

기사 입력 : 2022/07/22 15:18


한국 헌법재판소는 21일, GS카르텍스, KSS 해운, 롯데 DF리테일의 3사가 각각 제기한 헌법 소원으로, 대법원의 판결 3건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2/07/22/2022072280070.html


 일찌기 헌법재는 1997년 「리길범(이·기르봄) 전 의원 소득세 사건」으로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25년 후의 금년 6월 30일에는 「제주도 산하 민간 위원 수회사건」으로 2번째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GS카르텍스 사건」은, GS카르텍스가 「과세의 근거가 된 구조세 감면 규제법부칙 23조는이미 실효했다」라고 주장한 헌법 소원으로, 헌법재가 2012년에 「한정적 위헌」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 계기다.GS카르텍스는 그것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GS카르텍스는 다시 헌법 소원을 제출.GS카르텍스는 「대법원이 위헌의 법률을 근거로 하고,세금700억원( 약 73억 3000만엔)의 납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려,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있었다.KSS 해운, 롯데 DF리테일에 의한 헌법 소원도 같은 취지다.

 헌법재는 이번,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부정하는 재판소의 재판은 헌법에 반한다」라고 해, GS카르텍스에 대한 과거의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헌법재가 6월 30일, 다른 사건의 판결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위의 재판소인 대법원의 판단을 외부 기관이 재심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헌법재에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권한이 없는이라는 지적이다.대법원은 사건 당사자가 헌법재의 판결 취소 결정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실시해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같은 날,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헌법재의 결정을 받아 들이지 않을 방침으로 여겨진다.

 최고 사법 기관인대법원과 헌법재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양 비행기관을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민만이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김·정환 기자


원기사가 너무 정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퇴고 해 두었습니다.


今日の「再整理」

韓国憲法裁、大法院判決3件を取り消し

記事入力 : 2022/07/22 15:18


韓国憲法裁判所は21日、GSカルテックス、KSS海運、ロッテDFリテールの3社がそれぞれ申し立てた憲法訴願で、大法院の判決3件を取り消す決定を下した。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2/07/22/2022072280070.html


 かつて憲法裁は1997年「李佶範(イ・ギルボム)元議員所得税事件」で初めて大法院判決を取り消し、25年後の今年6月30日には「済州道傘下民間委員収賄事件」で2回目の取り消し決定を下した。


 今回憲法裁が大法院判決を取り消した「GSカルテックス事件」は、GSカルテックスが「課税の根拠となった旧租税減免規制法附則23条は既に失効した」と主張した憲法訴願で、憲法裁が2012年に「限定的違憲」とする決定を下したことがきっかけだ。GSカルテックスはそれを根拠に再審を請求したが、大法院は受け入れなかった。

 このため、GSカルテックスは再び憲法訴願を提出。GSカルテックスは「大法院が違憲の法律を根拠にして税金700億ウォン(約73億3000万円)の納付を命じる判決を下し憲法上保障された裁判請求権を侵害した」と主張する憲法訴願を申し立てていた。KSS海運、ロッテDFリテールによる憲法訴願も同様の趣旨だ。

 憲法裁は今回、「法律に対する違憲決定を否定する裁判所の裁判は憲法に反する」とし、GSカルテックスに対する過去の大法院判決を取り消した。

 憲法裁が6月30日、別の事件の判決を取り消したことと関連し、大法院は「憲法上、最高位の裁判所である大法院の判断を外部機関が再審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の認識を示した。憲法裁には大法院判決を取り消す権限がないとの指摘だ。大法院は事件当事者が憲法裁の判決取り消し決定を根拠に再審請求を行っても受け入れないとの立場だ。

 大法院は同日、見解を表明しなかったが、憲法裁の決定を受け入れない方針とされる。

 最高司法機関である大法院と憲法裁が衝突する状況について、法曹界からは「両機関を行ったり来た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民だけが負担を強いられている」とする指摘が出ている。

キム・ジョンファン記者


元記事があまりにも整理できていないので推敲しておき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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