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의 일환으로서 PKO법에 근거해 자위대의 수송기를 우크라이나나 주변국에 파견할 방향으로 최종 조정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는 러시아에 의한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서 자위대의 수송기를 우크라이나나 주변국에 파견할 방향으로 최종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UNHCR의 요청을 받아 지원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자위대기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자위대기의 파견은 국제 평화 협력법이른바 PKO법에 근거해 「인도적인 국제 구원 활동」으로서 실시됩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 골조로 자위대기의 파견을 하는 것은, 2003년에 이라크 지원을 위해서 수송기가 파견된 이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政府が、ウクライナ支援の一環としてPKO法に基づき自衛隊の輸送機をウクライナや周辺国に派遣する方向で最終調整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複数の政府関係者によりますと、政府はロシアによる侵攻を受けたウクライナに対する支援の一環として、自衛隊の輸送機をウクライナや周辺国に派遣する方向で最終調整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国連UNHCRの要請を受け、支援物資を輸送するために自衛隊機を派遣するということです。 自衛隊機の派遣は国際平和協力法いわゆるPKO法に基づいて「人道的な国際救援活動」として実施されます。 政府関係者によりますと、この枠組みで自衛隊機の派遣が行われるのは、2003年にイラク支援のために輸送機が派遣されて以来だということ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