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서” 아들‧딸‧아내 살해한 40대 가장 2심도 징역 15년
2심 재판부 “피고인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아야”…원심 유지지난 해 11월 6일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집 안에서 가족 4명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박슬용 기자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빚 때문에 생활고를 겪다가 아내와 딸,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전북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아들(15), 딸(10)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그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 가족의 신변에 이상을 느낀 친인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발견돼 A씨만 병원으로 옮겨졌다.
집 안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들 부부 이름이 함께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발견 당시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병원 치료 닷새 만에 퇴원한 뒤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뒤따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A씨의 단독범행이 아닌 A씨와 아내가 같이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남편 A씨만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과 딸을 살해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로 혼자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으나 배우자가 이를 알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준비한 점, 범행 후 피고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 장인과 장모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평생 죄책감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빚 때문에 생활고를 겪다가 아내와 딸,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전북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아들(15), 딸(10)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그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 가족의 신변에 이상을 느낀 친인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발견돼 A씨만 병원으로 옮겨졌다.
집 안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들 부부 이름이 함께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발견 당시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병원 치료 닷새 만에 퇴원한 뒤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뒤따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A씨의 단독범행이 아닌 A씨와 아내가 같이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남편 A씨만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과 딸을 살해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로 혼자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으나 배우자가 이를 알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준비한 점, 범행 후 피고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 장인과 장모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평생 죄책감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階伯の精神が込められた韓国人の武勇談.
"大変で" 息子?娘?妻殺害した 40台一番 2審も懲役 15年
2審裁判府 "被告人一生罪責感抱いて暮すと"…原審維持去年 11月 6日全北益山市一アパート家の中で家族 4人の中 3人が死んだまま発見された中に警察が現場鑑識をしている. 2020.11.6/ニュース1 バックスルヨング記者
(前週=ニュース1) バックスルヨング記者 = 借金のため生活苦を経験している途中妻と娘, 息子を殺害した 40代仮装(家長)が 1審に引き続き 2審でも重刑を宣告受けた.
光州古法前週裁判府私の1-2刑事部(部長判事金峰院)は 11である殺人など疑いに起訴された Aさん(43)に対する抗訴審で被告人と検事の抗訴を棄却, 懲役 15年を宣告した原審を維持した.
Aさんは去年 11月 6日全北益山市モヒョンドング一アパートで妻(43)と息子(15), 娘(10)を殺害した疑いに起訴された.
警察と検察によれば彼は生活苦を耐えることができずにこのような犯行をした後自分も極端的選択を試みた. しかし Aさん家族の身近に以上を感じた親戚の申告を受けて出動した 119救急隊員に発見されて Aさんだけ病院に移された.
家の中では経済的難しさを吐露する内容の込められた遺書が発見された. 遺書最後の部分にはこれら夫婦名前が一緒に書かれたことと知られた.
Aさんは発見当時病勢が悪い状態で知られたが病院治療五日ぶりに退院した後拘束された.
警察の調査で Aさんは “債務などで経済的困難を経験する妻と一緒に極端的選択をすることに合議した”と “子供達と妻を先に送って後に従おうと思った”と述べたことと伝わった.
検察も Aさんの単独犯行ではない Aさんと妻が一緒に子供達を殺害したことで見た. しかし Aさんの妻はもう死んで ‘公訴権なし’で処理して夫 Aさんだけ起訴した.
1審裁判府は “被告人の一方的な判断で被害者たちを殺害したことはどんな場合にも正当化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懲役 15年を宣告した.
ここに被告人と検事は量刑不当を理由に抗訴した.
2審裁判府は “被告人はお子さんを保護して養育し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を忘れて何も分からない息子と娘を殺害した”と “このような犯行はどんな理由でも容納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った.
であって裁判府は “ただ被告人が生活苦で一人で極端的選択をしようと思ったが連れ合いがこれを分かって一緒に極端的選択をしようと準備した点, 犯行後被告人も極端的選択を試みた点, 職人と妻の母などが被告人の善処を望む点, 被告人が一生罪責減速に生き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点等を皆考慮した時原審の兄さん(型)が適切なことと見える”と判示した.
(前週=ニュース1) バックスルヨング記者 = 借金のため生活苦を経験している途中妻と娘, 息子を殺害した 40代仮装(家長)が 1審に引き続き 2審でも重刑を宣告受けた.
光州古法前週裁判府私の1-2刑事部(部長判事金峰院)は 11である殺人など疑いに起訴された Aさん(43)に対する抗訴審で被告人と検事の抗訴を棄却, 懲役 15年を宣告した原審を維持した.
Aさんは去年 11月 6日全北益山市モヒョンドング一アパートで妻(43)と息子(15), 娘(10)を殺害した疑いに起訴された.
警察と検察によれば彼は生活苦を耐えることができずにこのような犯行をした後自分も極端的選択を試みた. しかし Aさん家族の身近に以上を感じた親戚の申告を受けて出動した 119救急隊員に発見されて Aさんだけ病院に移された.
家の中では経済的難しさを吐露する内容の込められた遺書が発見された. 遺書最後の部分にはこれら夫婦名前が一緒に書かれたことと知られた.
Aさんは発見当時病勢が悪い状態で知られたが病院治療五日ぶりに退院した後拘束された.
警察の調査で Aさんは “債務などで経済的困難を経験する妻と一緒に極端的選択をすることに合議した”と “子供達と妻を先に送って後に従おうと思った”と述べたことと伝わった.
検察も Aさんの単独犯行ではない Aさんと妻が一緒に子供達を殺害したことで見た. しかし Aさんの妻はもう死んで ‘公訴権なし’で処理して夫 Aさんだけ起訴した.
1審裁判府は “被告人の一方的な判断で被害者たちを殺害したことはどんな場合にも正当化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懲役 15年を宣告した.
ここに被告人と検事は量刑不当を理由に抗訴した.
2審裁判府は “被告人はお子さんを保護して養育し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を忘れて何も分からない息子と娘を殺害した”と “このような犯行はどんな理由でも容納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った.
であって裁判府は “ただ被告人が生活苦で一人で極端的選択をしようと思ったが連れ合いがこれを分かって一緒に極端的選択をしようと準備した点, 犯行後被告人も極端的選択を試みた点, 職人と妻の母などが被告人の善処を望む点, 被告人が一生罪責減速に生き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点等を皆考慮した時原審の兄さん(型)が適切なことと見える”と判示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