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조약 당시 제출된 적도 없고 관보에 게재된 적도 없는 고시(告示).
위조된 문서 한 장 가져다 놓고 시마네현 고시(告示)라고 주장해요?
현재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유일하게 시마네현청에 단 1장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됐던 “시마네현령(島根縣令)”이나 “시마네현훈령(島根縣訓令)”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다. 더구나 이 문건에는 시마네현 지사의 직인(관인)은 찍혀있지 않고 회람(回覽)이라는 주인(朱印)만이 찍혀 있을 뿐이다. 이런 문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이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사본인지도 확실하지 않으며,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고시가 아니라 관계자 몇몇이 돌려본 ‘회람(回覽)’에 불과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보관본에는 시마네현 지사의 직인이 없고 단지 ‘회람용’이라는 표식만 있는데 이는 사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마네현 고시가 실렸다는 <산인(山陰)신문>에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하는 날짜(1905년 2월 22일)의 이틀 뒤인 24일자 기사 “잡보(雜報)”란에 조그마하게 “다케시마로 정하고 일본 땅으로 하기로 했다”고는 돼 있으나, 그 근거로 “시마네현 고시 40호”라는 문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고시의 제정일자도 나와 있지 않다. 이 신문기사의 의미는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사실을 만인에게 알렸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기사에 그런 중요한 사실도 빠져 있지만 산인신문은 시마네현이라는 조그만 지역의 지방紙이기 때문에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공포한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일본 각의(閣議)에서 “독도 편입”을 결정하고 이를 내무대신에게 위임했다. 내무대신은 다시 시마네현 지사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시마네현 고시 제정 경위를 밝히며 일본 외무성에서 제작한 “다케시마 이해를 위한 10 포인트”라는 홍보 팸플릿에서 “독도 편입” 근거로 각의(閣議) 결정문 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문제의 고시를 제정하고 공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관보(官報)>나 <공보(公報)> <현보(縣報)> 등에 실려 있지도 않다. 일본 외무성 홍보자료에도 <산인(山陰)신문> “잡보(雜報)”란에 실린 것만 거론하고 있다. 설사 <공보(公報)>나 <현보(縣報)>에 해당 고시가 실렸다고 해도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영토 편입에 대한 공포방법으로는 국제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
물론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원본이 없다고 해서 증거력이 없는건 아니지만, 문제의 고시는 1905년 2월 22일에 제정됐다는데, 한국은 1945년까지 독도를 내놓으라고 할 형편이 되지 못했고, 제3국 역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적도 없어 독도를 둘러싼 시비가 없었다가 1946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담이 시작된 지 3년 뒤인 1949년 처음으로 이 고시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해 1951년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일본은 독도를 강탈한 땅이 아니라 고시 제정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합법하게 편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고시 사본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국제법 학자나 미 국무부 자료에 정통한 학자들도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고, 한국 외교부에서도 사본을 소장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다고 항의하면서도 정작 편입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고시 사본은 제출하고 있지 않다.
배삼준은 일본 도서관에 가서 이 고시가 <관보>에 공포가 된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1905년분을 다 살펴봤지만 없었다. 그와 연락한 일본 간사이 대학교 구로다 교수의 말로는 사전에 비밀로 하라고 위에서 지령이 내려가서 관보에 실리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 한국인들이 알면 독도 편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보> 등재를 고의로 기피했다는 것이다. 이는 추정에 불과하지만,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제정하고 공포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06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4666&isPc=true
講和條約当時提出されたこともなくて官報に載せられたこともない考試(告示).
偽造された文書一枚がジョだおいて島根県考試(告示)と主張しますか?
現在島根県考試 40号は唯一に島根県庁にただ 1枚保管されているのに, この文件は 1905年 2月 22日当時島根県で発刊された "島根県令(島根県令)"や "島根眩暈領(島根県訓令)" どこにも収録されていない. その上にこの文件には島根県知事の役印(官印)は撮れていないで回覧(回覧)という主人(朱印)だけが撮れているだけだ. こんな文書は誰も作ることができる. それで日本が立てる島根県考試 40号は写本かも確かではなくて, 島根県考試 40号は一般に広く知られた考試ではなく関係者何人が回して見た ‘回覧(回覧)’に過ぎなかったという主張も申し立てられる. 保管本には島根県知事の役印がなくて団地 ‘回覧用’という表式だけあるのにこれは写本だと見にくい.
も島根県考試が載せられたという <山人(山陰)新聞>には考試を制定したと言う日付(1905年 2月 22日)の二日後の 24日付け記事 "雑報(雑報)"欄にやや小く "竹島で決めて日本地にする事にした"とはなっているが, その根拠で "島根県考試 40号"という文書名前は出ていないで考試の制定日付けも出ていない. この新聞記事の意味は日本が独島を編入した事実を万人に知らせたことを証明することだが, 記事にそんな重要な事実も抜けているが山人新聞は島根県というやや小い地域の地方紙利己のため島根県考試 40号を公布した事実で認められない.
も日本は "1905年 1月 28日日本閣議(閣議)で "独島編入"を決めてこれを内務代わりに委任した. 内務代わりはまた島根県知事にこれを指示した."と島根県考試制定経緯を明らかにしながら日本外務省で製作した "竹島理解のための 10 ポイント"という広報ペムプルリッで "独島編入" 根拠で閣議(閣議) 決定文写真を提示しているものの, これだけで問題の考試を制定して公布したかはわからない. またこれ 島根県考試第40号は <官報(官報)>や <公報(公報)> <現報(県報)> などに積まれていない. 日本外務省広報資料にも <山人(山陰)新聞> "雑報(雑報)"欄に積まれたことだけ取り上げている. 下痢 <公報(公報)>や <現報(県報)>に該当の考試が載せられたと言っても全国で見られるのではなくて領土編入に対する恐怖方法では国際法的に有效ではないと言う.
もちろん島根県考試 40号の原本がないと言って証拠力がないのではないが, 問題のかく 1905年 2月 22日に制定されたと言うのに, 韓国は 1945年まで独島を出しなさいとする都合にな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 第3国も独島領有権を主張したこともなくて独島を取り囲んだ是非がなくから 1946年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会談が始まってから 3年後の 1949年初めてこの考試の存在が世に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だ.
第2次世界大戦の終決のために 1951年日本と連合国 48ヶ国が結んだ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 当時日本は独島を強奪した地ではなく考試制定を通じて国際法的に合法するように編入したと主張したが 当時考試写本を提出しなかった. 国際法学者や米国務省資料に精通した学者たちもそんな資料を見た事がないと明らかにしたし, 韓国外交部でも写本を所蔵していない. 今までも日本は韓国が独島を不法占拠すると抗議しながらもいざ編入の根と主張する考試写本は提出していない.
ベサムズンは 日本図書館に行ってこの考試が <官報>に恐怖になった事があるのか確認しようと 1905ニョンブンをすべてよく見たがなかった. 彼と連絡した日本関西大学黒田教授の言葉では前もって秘密にしなさいと上で指令が下がって官報に載せられなかったものと言う. 韓国人たちが分かれば独島編入が不可能だから <官報> 登載を故意に忌避したというのだ. これは推定に過ぎないが, 島根県考試 40号を制定して公布したという証拠は捜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06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4666&isPc=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