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퇴원에 관한 기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정 감염증으로 결정하는 등의 정령(레와(령화) 2년 정령 제 11호) 제3조로 준용하는 방법 제 22 조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의는) 원칙적으로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지, 다음의 2.에 해당하는 경우도 관계없다.
1. 족병일부터 10일간 경과하고, 증상 경쾌 후 72시간 경과했을 경우
2. 족병일부터 10일 경과 이전에 증상이 경쾌 되었을 경우 증상 경쾌 후 24시간 경과한 후 핵산 증폭법 또는 항원 정량 검사(이하 핵산 증폭법 등이라고 한다.) 검사를 수행해 음성(음성)이 확인되었고, 그 검사의 검사대상 물체를 채취한 24시간 이후에 또 검사대상 물체 채취를 실시해 음성(음성)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번 항원 정량 검사에 대해서, 10일 경과 이전의 경쾌하게 두어서는, 그 이용이 인정되고 있다고(면) 말하는 일입니다.
르미파르스와 PCR의 비교 데이터에 대하고, 음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PCR301예, 르미파르스에서는 음성 293예, 즉 양성은 8예입니다.
또, PCR 양성은 22예, 르미파르스 음성은 2예입니다.
2회 계속해 음성의 확인이 필요.이것이 조건이므로, 르미파르스가 양성을 나타낸 8예는 퇴원 기준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르미파르스 음성 2예가 퇴원 기준에 들어맞을 가능성이 나온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럼 그 2예는 언제의 데이터인가?발증으로 14일과 23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방금전 이래의
11일과 12일의 검사의 건에 대해 이 양성은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원래 퇴원 조건에는 들어맞지 않는 데이터가 됩니다.
다만, 24례중 2예에서는 증례수가 적은 것은 아닌지?(이)라고 느끼는 곳도 있기 때문에, 내일 후생 노동성에는 빈틈없이 확인 하겠습니다.
第1 退院に関する基準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患者に対して,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を指定感染症で決めるなどの精霊(レと(令和)2年精霊第11号)第3条で準用する方法第22弔意 「病原体を保有していないこと」と言う(のは)原則的に次 1.にあたる場合を言う.
ただ, 次の 2.にあたる場合も関係ない.
1. 足丙日から 10日間経過して, 症状軽快後 72時間経過した場合
2. 足丙日から 10日経過以前に症状が軽快された場合症状軽快後 24時間経過した後核酸増幅法 または抗原定量検事(以下 ‘核酸増幅法など’という.) 検事を遂行して音声(陰性)が確認されたし, その検事の検体を採取した 24時間以後にまた検体採取を実施して音声(陰性)が確認された場合
今回抗原定量検査について、10日経過以前の軽快においては、その利用が認められてるという事です。
ルミパルスとPCRの比較データにおいて、陰性と判断してるのはPCR301例、ルミパルスでは陰性293例、つまり陽性は8例です。
また、PCR陽性は22例、ルミパルス陰性は2例です。
2回続けて陰性の確認が必要。これが条件ですので、ルミパルスが陽性を示した8例は退院基準には当てはまりません。ルミパルス陰性2例が退院基準に当てはまる可能性が出てくるという事です。
ではその2例はいつのデータか?発症から14日と23日という事です。
また、この2例は他社核酸検査法等で陰性となったという事です。
つまり先ほど来の
11日と12日の検査の件についてこの陽性は当てはまらないので、もともと退院条件には当てはまらないデータとなります。
ただし、24例中2例では症例数が少ないのでは?と感じる所もありますので、明日厚生労働省にはきっちり確認させて頂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