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파주시는 국내에서 거주해 가족 방문을 위해서 일본을 실시해 온 일본국적의 A씨(파주 109번(회))이 코로나-19 확 진찰해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분명히 했다.
문산읍에 거주해 외국계 회사에 근무중의 A씨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 달 28일 일본에 출국했다. 그러나 일본 도착 직후 공항에서 받은 코에서도 19 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아 11일간 격리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후 가는 9 응달성 판정을 받아 일본내 자택에서 귀가 후 지난 11일 국내에 입국했다. 입국 직후 회사차를 이용해 파주시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한 A씨는 코로나-19 검사 후 자택에서 격리 중(안)에서 12일 또 확 진찰해 판정을 받았다.
며칠의 사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은 양국의 검사 방법의 차이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 바로잡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일본의 코로나-19 검사가 간이 검사 방식인데 비교해 우리 나라는 유전자 증폭 방식(PCR)으로 네임·밸류가 높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근무하는 문산읍소재 외국계 회사는 A씨가 일본에서 확 진찰해 판정을 받은 직후의 지난 달 29~31일간 직원 79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파주=뉴스 1)
이상, copysaru33의 스레로부터 인용
파주시 관계자는 “일본의 코로나-19 검사가간이 검사방식인데 비교해 우리 나라는 유전자 증폭 방식(PCR)으로 네임·밸류가 높다”
↑일본은 퇴원에
WHO 기준으로 가고 있다
기처에 간이 검사는 없다
거짓말 토하지 말아라
문산읍에 거주해 외국계 회사에 근무중의 A씨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 달 28일 일본에 출국했다. 그러나 일본 도착 직후 공항에서 받은 코에서도 19 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아 11일간 격리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후 가는 9 응달성 판정을 받아 일본내 자택에서 귀가 후 지난 11일 국내에 입국했다.상기에 증상에 대한 기재는 없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로 한다
8월 28일 양성 판정
9월 6일 양성 판정 후 10일
9월 9일 퇴원=
9월 6일부터 72시간
그럼, WHO 기준의 퇴원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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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hlw.go.jp/content/000639696.pdf
2.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의 경우
① 검사대상 물체 채취일(주 5)부터 10일간 경과했을 경우, 퇴원 가능하게 한다.
경과
8월 28일 양성 판정
9월 6일 양성 판정 후 10일
9월 9일 퇴원=
9월 6일부터 72시간
요점은, 무증상 양성자 대소변을 무의식중에 쌈
불평은“WHO”에 말해 줘w
덧붙여서 이유
https://www.mhlw.go.jp/content/000650157.pdf
Q ⑥ 2회의 PCR 검사의 결과, 양성이었을 경우여도, 발증일부터 10 일간 경과해, 한편, 증상
경쾌 후 72 시간 경과했을 경우에는 퇴원 가능합니까.양성이어도 퇴원할 수 있는 이유도 아울러 가르쳐
주세요.
A (답)
전망대로입니다.
또, 국내외의 지견에 의하면, 발열등의 증상이 나오고 나서 7일~10 일정도 지나면,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감염성은 급격하게 저하해, PCR 로 검출되는 경우에서도, 감염성은 극히
째라고 낮은 것을 알 수 있어 왔기 때문에,입원이나 요양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이러한 기간이 경
보냈는지라고 각종 검사의 결과를 총합판단 하고, 원의 생활에의 복귀를 판단하는 것
(으)로 했습니다.
애통 님, 한국인이
울부짖는 것이 눈에 떠오르는 w
과학적=WHO 기준이므로
입국 금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거야 w
뭐, 한국인의 정신 안정에
훼손이 생길 것이다
WHO 기준이니까 단념해라
전세계 규모의 기준이다♪
한국만 특별시는 없다
싫으면 WHO에 항의해라♪
日本で新種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鼻でも19) 確診後隔離治療あげく現地で完治判定を受けた日本人が国内に入国した直後受けた検事では 確診(陽性) 判定を受けて関心を集めている.
京幾坡州市は国内で居住して家族訪問のために日本を行って来た日本国籍の Aさん(坡州 109番(回))がコロナ-19 確診 判定を受けたと 12日明らかにした.
ムンサン邑に居住して外国係会社に勤務中の Aさんは家族に会うために先月 28日日本に出国した. しかし日本到着直後空港で受けた鼻でも19 検事で 陽性 判定を受けて 11日間隔離治療を受けた.
Aさんは以後去る 9日 陰性 判定を受けて日本内自宅で帰宅後去る 11日国内に入国した. 入国直後会社車を利用して坡州市保健所選別診療所を訪問した Aさんはコロナ-19 検事後自宅で隔離の中で 12日また 確診 判定を受けた.
何日の間韓国と日本でそれぞれ他の検査結果が出たのに対して関係当局は両国の検事方法の差から始まったことで推正した.
坡州市関係者は “日本のコロナ-19 検事が ‘簡易検査’ 方式なのに比べて我が国は遺伝子増幅方式(PCR)でネーム・バリューが高い”と説明した.
一方 Aさんが勤めるムンサン邑素材外国係会社は Aさんが日本で 確診判定を受けた直後の先月 29‾31日間職員 79人に対して検事を進行, 皆 陰性 判定を受けた.
(坡州=ニュース1)
以上、copysaru33のスレから引用
坡州市関係者は “日本のコロナ-19 検事が‘簡易検査’方式なのに比べて我が国は遺伝子増幅方式(PCR)でネーム・バリューが高い”
↑日本は退院に
WHO基準で行っている
其処に簡易検査は無い
嘘吐くな
ムンサン邑に居住して外国係会社に勤務中の Aさんは家族に会うために先月 28日日本に出国した. しかし日本到着直後空港で受けた鼻でも19 検事で 陽性 判定を受けて 11日間隔離治療を受けた.
Aさんは以後去る 9日 陰性 判定を受けて日本内自宅で帰宅後去る 11日国内に入国した.上記に症状についての記載は無いので無症状感染者とする
8月28日陽性判定
9月6日陽性判定後10日
9月9日退院=
9月6日から72時間
では、WHO基準の退院とは何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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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hlw.go.jp/content/000639696.pdf
2.無症状病原体保有者の場合
① 検体採取日(注5)から10日間経過した場合、退院可能とする。
経過
8月28日陽性判定
9月6日陽性判定後10日
9月9日退院=
9月6日から72時間
要は、無症状陽性者垂れ流し
文句は"WHO"に言ってくれw
ちなみに理由
https://www.mhlw.go.jp/content/000650157.pdf
Q ⑥ 2回の PCR 検査の結果、陽性であった場合であっても、発症日から 10 日間経過し、かつ、症状
軽快後 72 時間経過した場合には退院可能ですか。陽性であっても退院できる理由も併せて教えて
ください。
A (答)
お見込みのとおりです。
また、国内外の知見によると、発熱等の症状が出てから7日~10 日程度経つと、新型
コロナウイルス感染者の感染性は急激に低下し、PCR で検出される場合でも、感染性は極
めて低いことがわかってきたため、入院や療養生活が始まってから、こうした期間が経
過したかどうかと、各種検査の結果を総合判断して、元の生活への復帰を判断すること
としました。
ご愁傷様、韓国人が
泣き叫ぶのが目に浮かぶw
科学的=WHO基準なので
入国禁止は出来ないと思うぞw
まあ、韓国人の精神安定に
毀損が生じるだろう
WHO基準だから諦めろ
全世界規模の基準だ♪
韓国だけ特別視は無い
嫌ならWHOに抗議し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