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기로, 상소기에 보고 채택
(제네바=연합 뉴스) 림은진특파원 = 세계 무역 기구(WTO)는 30일(현지시간) 일본산 공기압 송신용 밸브에 대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WTO는 이 날분쟁해결기에(DSB)를 열어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 한 조치에 대해서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것에 의해서한국에 판정승을 내린상소 기구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서 향후의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한다고 결정하면 일본은 다음 해 6월 이러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 될 가능성이 있다와 제소했다.
여기에 WTO의 1심 무늬인 DSB 패널은 작년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최종심 무늬인 상소 기고는 원심의 판정을대부분 유지했다.
WTO 紛争解決期で, 上訴期で見て採択
(ジュネーブ=連合ニュース) 林恩津特派員 = 世界貿易機構(WTO)は 30日(現地時間) 日本産空気圧送信用バルブに対する上訴器具の報告書を採択した.
WTOはこの日紛争解決期で(DSB)を開いて韓国が日本産空気圧バルブに関税を賦課した措置に対して大部分の実質的争点で WTO 協定違背性が立証されなかったと判定した上訴器具の報告書を採択した.
これによって韓国に ‘判定勝ち’を下げた上訴器具の決定が最終的に確定された.
自動車と一般機械, 電子分野に使われる空気圧バルブは圧縮空気を利用して機械的運動を起こす空気圧システムの部品で, 国内市場で日本産の占める比重は 70% 以上だった.
韓国が 2015年日本産空気圧バルブに対して今後の 5年間 11.66〜22.77%の反ダンピング関税を賦課すると決めると日本は翌年 6月このような措置が WTO 協定に違背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提訴した.
ここに WTOの 1審柄である DSB パネルは去年 4月事実上韓国の勝訴を決めたし, 最終審柄である上訴這っては原審の判定を大部分維持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