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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때 열린 지옥의 문, 딸(아가씨)는 왜 아버지 16년간성 폭행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일까


기사 입력 2020.06.05.

2004년에 시작한”지옥”


A씨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성적 폭행을 받은 것은 2004년이다. 당시 , 그는 12세에 지나지 않았다. 부친의 B씨는 A씨의 모친을 몇차례 폭행한 후, 그 옆에서 무서워하고 있던 A씨의 옷을 강제적으로 벗게 한 후, 성적 폭행을 했다. A씨는 저항할 수 없었다. 모친이 맞는 모습을 본 후, B씨가 그의 부친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시작된 성 착취는 작년 1월까지 계속 되었다.





울산 지방재판소 형사 11부(부장 판사, 박주영)는 지난 달 29일 16년간딸(아가씨)를 성적 폭행한 B씨에게 징역 25년을 명했다. 미성년자 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성적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폭행 등 7개의 용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A씨가 처음으로 임신한 것은 중학교 2 학년때다. 중학생의 해에 임신 중절을 경험한 그는18세 때, 4번째의 임신 중절을 경험해야 했다. 이후도 B씨의 성적 폭행이 계속 되면, A씨는 피임약을 복용했다.


“어릴 적부터 폭력…저항할 수 없었던”

4일에 중앙 일보가 입수한 판결문과 A씨 측에 의하면, A씨는 부친의 의사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지속적인 가정 폭력을 위해다.재판부는“B씨는, 피해자가 어릴 적부터 아내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나거나나 폭력을 행사한”,”이것에 의해서 가족의 아무도 B씨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과 분명히 했다.


B씨의 성적 폭행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도 계속 되었다. B씨는 19회에 걸쳐서 강간한 용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것은 일자나 장소가 특정된 회수가 포함되었던 것이다. 실제로는 A씨는 B씨한테서 평균적으로 주 1회이상의 성적 폭행을 받았다고 한다. B씨는 A씨를”부인”라고 부르면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하고, 자신과의 성적 관계의 영상까지 촬영했다.


그이가 생기면, 뺨을 때려, 성적 폭행

A씨에게 그이가 생기면 B씨의 성적 폭행 빈도는 증가했다. B씨는 작년 1월 1일,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면서”남성을 몇 번 만났는지라고 성 관계를 했는지, 하지 않았던 것일까 말해라”와 소리를 높였다. 뺨을 때리기도 했다. 몇일후에는 A씨가 늦게 귀가하면,”그 남자를 만나 왔는지”라고 화낸 후, 성적 폭행을 했다.이러한 폭행은 지난 1월 7일부터 14일간에 7도 일어났다.


A씨가 중학생때부터 받아 온 성적 폭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까지  15년 이상 걸렸다. 그는 B씨한테서두를 다리로 차지거나 뺨을 맞아 일이 많아, 이것에 의해서 공포가 컸다고 한다. B씨의 말을 조금이라도 (듣)묻지 않는 경우는 학교에 갈 수 없어서 집에 감금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반항은 어머니 폭행에 돌아와

A씨가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 후, 집을 나와 혼자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와 B씨는 A씨는 물론, 그의 모친에게까지 무차별하게 폭력을 행사했다. A씨가 가족을 위해(때문에) 발언을 해야 한다고 하는 왜곡된 인식을 하도록(듯이) 했던 것이다. 어머니가 B씨의 딸(아가씨)에게의 성적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묵인했던 것도 20년 이상 계속 된가정 폭력을 위해다. 검찰은 가정내의 성범죄를 묵인한 모친을 B씨의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젼스 대통령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센터장이 지난 달 1일”부친에게 15년간 성적 폭행을 받았다.도우면 좋은”는 내용의 청원과 관련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자 노력한다고 대답했다. A씨가 게재한 청원이다.

경찰의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8년 1년간, 친족, 강간 범죄의 331건이 발생했다. A씨에게만 일어났던 적이 없다고 하는 의미다. 전문가들은”가정내의 성적 폭행은 물리적·정서적 폭행을 함께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기간 행해져 피하는 것은 어렵다”와 입을 모았다.


“외부에 알려서 유지되지 않으면”

박·서현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제3국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가정내에서는 일어나거나 하는”,”가해자는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하려고 하면”너를 위해서 가족 관계가 갈라지는”말하는 식으로 압박해, 폭행하는”이라고 이야기했다. 게다가”더는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외부에 알리면, 도와 줄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교육을 통해서 심어 주는 것이 한국 사회가 해야 할것”과 덧붙였다.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5&aid=0003006744&sid1=102&date=2020060512



実の娘を16年間レイプ


12歳の時開かれた地獄の扉、娘はなぜ父16年間性暴行抵抗できなかったのか


記事入力 2020.06.05. 

2004年に始まった"地獄"


A氏が初めてお父さんに性的暴行を受けたのは2004年だ。 当時、彼は12歳に過ぎなかった。 父親のB氏はA氏の母親を数回暴行した後、その横でおびえていたA氏の服を強制的に脱がせた後、性的暴行をした。 A氏は抵抗できなかった。 母親が当たる姿を見た上、B氏が彼の父親だったからだ。 同日始まった性搾取は昨年1月まで続いた。





蔚山地方裁判所刑事11部(部長判事、朴主永)は先月29日16年間娘を性的暴行したB氏に懲役25年を言い渡した。 未成年者強姦、親族関係による強姦、性的暴力犯罪の処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カメラなど利用、撮影)、暴行など7つの容疑がすべて認められた。


A氏が初めて妊娠したのは中学校2年生の時だ。 中学生の年に妊娠中絶を経験した彼は18歳の時、四度目の妊娠中絶を経験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以降もB氏の性的暴行が続くと、A氏は避妊薬を服用した。


"幼い頃から暴力…抵抗できなかった"

4日に中央日報が入手した判決文とA氏側によると、A氏は父親の意思に抵抗できなかったという。 持続的な家庭暴力のためだ。 裁判部は"B氏は、被害者が幼い頃から妻と被害者に大きな声で怒ったりや暴力を行使した"、"これによって家族の誰もB氏の意志に反する行動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考えを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B氏の性的暴行はA氏が成人になった以後も続いた。 B氏は19回にわたって強姦した容疑で裁判を受けたが、これは日付や場所が特定された回数が含まれたのだ。 実際にはA氏はB氏から平均的に週1回以上の性的暴行を受けたという。 B氏はA氏を"女房"と呼びながら裸体写真と映像を撮って送るよう強要して、自分との性的関係の映像まで撮影した。


彼氏ができると、頬を殴り、性的暴行

Aさんに彼氏ができるとB氏の性的暴行頻度は増加した。 B氏は昨年1月1日、手のひらでA氏の頭を殴りながら"男性を何度会ったのかと、性関係をしたか、しなかったのか言え"と声を上げた。 頬を殴ったりもした。 数日後にはA氏が遅く帰宅すると、"その男に会ってきたのか"と怒った後、性的暴行をした。 このような暴行は過ぎた1月7日から14日の間に7度起こった。


A氏が中学生の時から受けてきた性的暴行の輪を断ち切るため、外部にこの事実を知らせることまで15年以上かかった。 彼はB氏から頭を足で蹴られたり、頬を打たれことが多く、これによって恐怖が大きかったという。 B氏の言葉を少しでも聞かない場合は学校にいけなくて家に監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反抗は母暴行に戻って来て

A氏が成人になって大学を卒業後、家を出て一人で暮らすと言えとB氏はAさんはもちろんのこと、彼の母親にまで無差別に暴力を行使した。 A氏が家族をために発言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歪曲された認識をするようにしたのだ。 母がB氏の娘への性的暴行事実を知りながらも制止せず、黙認したのも20年以上続いた家庭暴力のためだ。 検察は家庭内の性犯罪を黙認した母親をBさんの被害者で見て起訴しなかった。


ジョンス大統領府デジタ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センター長が先月1日"父親に15年間性的暴行を受けた。 助けてほしい"は内容の請願と関連してそれに相応する処罰が下されよう努力すると答えた。 Aさんが掲載した請願だ。 

警察の犯罪統計によると、2018年一年間、親族、強姦犯罪の331件が発生した。 A氏だけに起きたことがないという意味だ。 専門家たちは"家庭内の性的暴行は物理的・情緒的暴行を一緒に動員するのが一般的であるため、長期間行われて逃れることは難しい"と口をそろえた。


"外部に知らせて支えられなければ"

パク・ソヒョン韓国家庭法律相談所部長は"第3国関係ではありえないことが、家庭内では起きたりする"、"加害者は被害者が抵抗したり、逃れようとすれば"君のために家族関係が割れる"いうふうに圧迫し、暴行する"と話した。 さらに、"ザは残念なことが起きないでほしい。 外部に知らせれば、助けてもらえるという認識を教育を通じて植えてくれるのが韓国社会がすべきこと"と付け加えた。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5&aid=0003006744&sid1=102&date=20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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