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진짜의 딸(아가씨)에게 성적 폭행, 4회 중절 시킨 남자에게 징역 25년 한국
15년간, 계속해 진짜의 딸(아가씨)에게 성적 폭행을 더하고 있던 50대의 남자에게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다.피해 여성은 재판이 시작된 뒤도, 「출처(소) 후, 부친의 보복이 무섭다」로서, 엄벌을 호소하는 문장을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제출하고 있었다. 울산 지방 법원 제 11 형사부(재판장박·츄 욘 부장 판사)는5월 29일, 성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소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 장치의 장착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남자는 2004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후,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던 진짜의 딸(아가씨)에게 성적 폭행을 했다.당시 , 딸(아가씨)의 연령은 12세였다. 남자는 그 때부터 약 15년간, 딸(아가씨)에 대해서 매주 1회이상 성적 폭행을 더한, 딸(아가씨)는 중학교 2 학년때에 처음으로 임신한 것을 포함해 4회의 임신과 중절을 반복했다. 남자는 또, 딸(아가씨)가 성인이 된 후, 그이와 교제하면 그에 대해 화내, 몇차례에 걸쳐 폭행했던 것 뿐만 아니라, 휴대 전화의 카메라로 딸(아가씨)를 성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듯이) 보호해, 양육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도 관계없이, 이것을 찢어 반인륜적인 범행을 했다」라고 해, 「일반적으로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잔혹한 범행을 받은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분명히 했다.
15年間実の娘に性的暴行、4回中絶させた男に懲役25年 韓国
15年間、継続して実の娘に性的暴行を加えていた50代の男に重い判決が下された。被害女性は裁判が始まったあとも、「出所後、父親の報復が怖い」として、厳罰を訴える文を青瓦台国民請願掲示板に提出していた。 蔚山地裁第11刑事部(裁判長パク・チュヨン部長判事)は5月29日、性暴力犯罪の処罰および被害者保護などに関する法律違反などの嫌疑で起訴された男に懲役25年を宣告した。裁判所はまた、児童・青少年関連機関への就業制限10年と電子装置の装着も命令した。 判決文によると、男は2004年11月、自身の家で妻を暴行した後、その光景を見て怖がっていた実の娘に性的暴行をした。当時、娘の年齢は12歳だった。 男はその時から約15年間、娘に対して毎週1回以上性的暴行を加えた、娘は中学校2年生の時に初めて妊娠したことを含め、4回の妊娠と中絶を繰り返した。 男はまた、娘が成人になった後、彼氏と交際するとそれに対し怒り、数回にわたり暴行しただけでなく、携帯電話のカメラで娘を性暴行する場面を撮影した。 裁判部は、「被告人は、被害者が正しく成長するように保護し、養育する義務を負っ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これを破り反人倫的な犯行をした」とし、「一般的に想像すら難しいくらいの長期間に渡り、残酷な犯行を受けた被害者の精神的・肉体的苦痛は察するに余りある」と量刑の理由を明らかに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