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에“성전환수술”을받은한국의부사관이여성군에의복무를희망,소동에
휴가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한국의 부사관이, 여성군에의 복무를 희망하고 소동이 되어 있다.
창군이래, 첫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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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한국 육군에 의하면, 경기(경기) 북부의 어떤 부대에 복무중의 부사관 A씨는, 작년 휴가를 받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부대에 복귀 후, 군의 병원에서 의무 조사를 받아 군병원은 「심신장해 3급」의 판정을 내렸다.
A씨가 휴가를 얻기 전, 군병원은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복무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었다.그러나 A씨는 여성 군인으로서 복무를 계속한다고 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육군측은 가까운 시일내에 심사 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군인일법 및 군인일시행 규칙」에서는, 군병원의 의무 조사에서 장해 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싸움 공상(전쟁이나 공무에 의한 부상) 심의와 전역심사를 실시하도록(듯이) 규정하고 있다.
육군은, A씨의 싸움 공상 심의에서 「본인이 스스로 장해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전 공상」의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령에서는, 남성으로서 입대한 사람이 성전환 한 후, 계속해 복무할 수 있을지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육군 관계자는 「군병원의 심신장해 판정에 근거하고, 적법하게 수속을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休暇中に“性転換手術”を受けた韓国の副士官が女性軍への服務を希望、騒動に
休暇中に性転換手術を受けた韓国の副士官が、女性軍への服務を希望して騒動になっている。
創軍以来、初めての出来事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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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月16日、韓国陸軍によると、京畿(キョンギ)北部のとある部隊に服務中の副士官Aさんは、昨年休暇をもらい、海外で性転換手術を受けたという。
Aさんは部隊に復帰後、軍の病院で義務調査を受け、軍病院は「心身障害3級」の判定を下した。
Aさんが休暇を取る前、軍病院はAさんに性転換手術を受けると服務できない可能性があると伝えていた。しかしAさんは女性軍人として服務を続けるという意思を明らかにしており、陸軍側は近いうちに審査委員会を開く予定だ。
「軍人事法および軍人事施行規則」では、軍病院の義務調査で障害等級の判定を受けた人は、戦公傷(戦争や公務による負傷)審議と転役審査を行うよう規定している。
陸軍は、Aさんの戦公傷審議で「本人が自ら障害を誘発した点」を認め、「非戦公傷」の判定を下した。
現行法令では、男性として入隊した者が性転換した後、継続して服務できるかどうかの規定が別途に存在しない。陸軍関係者は「軍病院の心身障害判定に基づいて、適法に手続きを進行中だ」と説明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