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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유족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 우리의 몫을 주세요」라고 헌법 소원 넷 「이것이 본래 본연의 모습」 「무엇이다, 알고 있었던 야 이중 부과 야메로」

seijichishin.com/?p=24618

#일한 청구권 협정 #징용공




징용공 유족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 우리의 몫을 주세요」라고 헌법 소원 넷 「이것이 본래 본연의 모습」 「무엇이다, 알고 있었던 야 이중 부과 야메로」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에 연행된 강제 징병의 피해자 유족이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 가운데, 피해자의 몫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일제의 강제 징병에 의한 피해자의 유족 83명은 14일, 「대한민국 정부가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일 청구권 자금이란, 한국 정부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5억 미 달러(2억 미 달러의 차관 포함한다)를 가리킨다.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8항목의 보상 리스트에 「전쟁에 의한 비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병의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강제 징병에 의한 사망자, 행방불명자에게는 2000만원( 약 174만엔), 부상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했지만, 위로금이 아니고, 입법을 통해서 강제 징병 피해자의 피해 정도로 응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요구한 모습이다.

유족들은 「강제 징병된 피해자는 대일 청구권 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해자에게(보상금을) 지불하는 일 없이, 경제협력 자금으로 해서 사용해 버렸다.나라가 강제 징병 피해자의 생명의 가치를 횡령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http://www.chosunonline.com/m/svc/article.html?contid=2019081580014





徴用工遺族「日本から受け取った金、独り占めするな!」


徴用工遺族「日本から受け取った請求権資金、私たちの分をください」と憲法訴願 ネット「これが本来あるべき姿」「何だ、知ってたんかい 二重取りヤメ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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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請求権協定 #徴用工




徴用工遺族「日本から受け取った請求権資金、私たちの分をください」と憲法訴願 ネット「これが本来あるべき姿」「何だ、知ってたんかい 二重取りヤメロ」


日帝強占期に日本軍に連行された強制徴兵の被害者遺族が1965年の韓日請求権協定で韓国政府が日本から受け取った対日請求権資金のうち、被害者の分が支給されないのは違憲だとする憲法訴願を申し立てた。

日帝の強制徴兵による被害者の遺族83人は14日、「大韓民国政府が受け取った対日請求権資金で遺族に補償する内容の立法を行わないのは違憲だ」とし、憲法裁判所に憲法訴願を申し立てた。

原告が主張する対日請求権資金とは、韓国政府が1965年の韓日請求権協定で日本から受け取った5億米ドル(2億米ドルの借款含む)を指す。当時韓国政府が日本に要求した8項目の補償リストに「戦争による非徴用者の被害補償」が含まれ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強制徴兵の被害者にいかなる補償もなされなかったというのが原告の主張だ。

韓国政府は強制徴兵による死者、行方不明者には2000万ウォン(約174万円)、負傷者には2000万ウォン以下の範囲で慰労金を支給したが、慰労金ではなく、立法を通じ、強制徴兵被害者の被害程度に応じた補償金を支払うことを求めた格好だ。

遺族らは「強制徴兵された被害者は対日請求権資金に対する直接的な請求権を持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政府は被害者に(補償金を)支払うことなく、経済協力資金として使ってしまった。国が強制徴兵被害者の命の価値を横領したものだ」と主張した。

http://www.chosunonline.com/m/svc/article.html?contid=20190815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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