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관련해, 한국 정부가 중재 위원회의 개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3국에 의한 중재위의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라면 18일, 쿄오도통신이 전했다.
18일, 동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한국인원징용공 소송을 둘러싼 중재 위원회의 개최 요청에 한국 정부가 회답하지 않는 경우, 제3국에 위원의 인선을 맡기는 형태로 전환한 중재위설치를 19일에 한국측에 요구할 방침을 굳혔다」라고 알렸다.
미디어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지난 달 20일에 통지한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중재위소집 요구 기간이 18 일자로 만료하면서, 중재 위원회 소집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날오후, 「청구권 협정에 의해 중재위의 요청을 해도 상대국이 이것에 응할까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 사실상,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상의 중재위조항( 제3조 2항 및 3항)에 의하면, 어느 쪽인지 한편의 나라가 중재위의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보냈을 경우, 상대국은 30일 이내에 각각 1명의 중재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인지 한편이 중재 위원을 선정하지 않아도 강제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양국은 각각 중재위의 역할을 하는제3국을 지명해, 이것을 통해서 중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日本政府は韓国大法院の強制徴用賠償判決に関連し、韓国政府が仲裁委員会の開催要請に応じない場合、第三国による仲裁委の設置を要請する方針だと18日、共同通信が伝えた。
18日、同通信は日本政府関係者の言葉を引用して「(日本)政府は、韓国人元徴用工訴訟を巡る仲裁委員会の開催要請に韓国政府が回答しない場合、第三国に委員の人選を委ねる形に切り替えての仲裁委設置を19日に韓国側に求める方針を固めた」と報じた。
メディアによると、日本政府はこのような要求に韓国が応じない場合、国際司法裁判所(ICJ)への提訴を検討する方針だ。
一方、韓国政府は、日本外務省が先月20日に通知した韓日請求権協定上の仲裁委招集要求期間が18日付で満了しながら、仲裁委員会招集要求を、事実上、拒否した。
外交部当局者はこの日午後、「請求権協定により仲裁委の要請をしても相手国がこれに応じるかは別個の問題」とし、事実上、拒絶の意を明らかにした。
1965年請求権協定上の仲裁委条項(第3条2項および3項)によれば、どちらか一方の国が仲裁委の招集を要請する公文書を送った場合、相手国は30日以内にそれぞれ1人の仲裁委員を選定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しかし、どちらか一方が仲裁委員を選定しなくても強制する条項はないため、この場合、両国はそれぞれ仲裁委の役割をする第三国を指名し、これを通じて仲裁委員会を構成することができる。
一方、菅義偉官房長官はこの日の定例記者会見で韓国側が現時点で仲裁に応じていないとし、「仲裁に応じるよう強く求めていく」と明らかに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