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부 대륙붕
제7십육조대륙붕의 정의
1 연안국의 대륙붕이란, 해당 연안국의 영해를 넘는 해면하의 구역의 해저 및 그 아래에서 만나며 그 영토의 자연의 연장을 더듬어 대륙 연고부의 바깥 틀에 이르기까지의 것 또는, 대륙 연고부의 바깥 틀이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2백 해리의 거리까지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는,해당 연안국의 영해를 넘는 해면하의 구역의 해저 및 그 아래에서 만나며 해당 기선으로부터 2백 해리의 거리까지의 것을 말한다.
2 연안국의 대륙붕은, 4에서 6까지 정하는 한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대륙 연고부는, 연안국의 육괴의 해면하까지 늘어나고 있는 부분으로부터 완성되는 것으로 해, 선반, 경사면 및 콘티넨탈·라이즈의 해저 및 그 아래로 구성된다.다만, 대양바닥 및 그 해양 해령 또는 그 아래를 포함하지 않는다.
(i) 있다 점에 있어서의 퇴적암의 두께가 해당점으로부터 대륙사면의 각부까지의 최단 거리의 1퍼센트 이상이다라는 요건을 채울 때 이러한 점의 쳐 가장 외측의 것을 이용해 7의 규정에 따라서 당긴 선
(ii) 대륙사면의 각부로부터 60 해리를 넘지 않는 점을 이용해 7의 규정에 따라서 당긴 선
(b) 대륙사면의 각부는, 반증이 없는 한, 해당 대륙사면의 기초부에 있어서의 내배가 가장 변화하는 점으로 한다.
5 4(a)의(i) 또는(ii)의 규정에 따라서 당긴 해저에 있어서의 대륙붕의 외측의 한계선은, 이것을 구성하는 각 점에 대하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3백 이카루미마을을 넘어 또는 2 1500미터 등심선(2 1500미터의 수심을 묶는 선을 말한다.)(으)로부터 백 해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연안국은, 자국의 대륙붕이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2백 해리를 넘어 늘어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륙붕의 외측의 한계선을 거쳐 위도에 의해서 정하는 점을 묶는 60 해리를 넘지 않는 길이의 직선에 의해서 긋는다.
8 연안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2백 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형평인 지리적 대표의 원칙에 근거해 부속서 II에 정하는데보다 설치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위원회에 제출한다.이 위원회는, 해당 대륙붕의 외측의 한계의 설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해당 연안국에 대해 권고를 실시한다.연안국이 그 권고에 근거해 설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인 것으로 해, 한편, 구속력을 가진다.
10 이 조의 규정은, 서로 마주 보고 있을까 또는 인접하고 있는 해안을 가지는 나라의 사이에 있어서의 대륙붕의 경계 확정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7 쥬우시치죠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1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해 및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해(때문에), 대륙붕에 대해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2 1의 권리는,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지 않고 또는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도, 해당 연안국의 명시의 동의없이 그러한 활동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 대하고, 배타적이다.
3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인 혹은 명목상의 선점 또는 명시의 선언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제7 쥬우하치죠 상부 수역 및 상공의 법적 지위 및 다른 나라의 권리 및 자유
1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상부 수역 또는 게다가 하늘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연안국은, 대륙붕에 대할 권리의 행사에 의해, 이 조약에 정하는 다른 나라의 항행 그 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해 안되어, 또, 이것들에 대해서 부당한 방해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第六部 大陸棚
第七十六条 大陸棚の定義
1 沿岸国の大陸棚とは、当該沿岸国の領海を越える海面下の区域の海底及びその下であってその領土の自然の延長をたどって大陸縁辺部の外縁に至るまでのもの又は、大陸縁辺部の外縁が領海の幅を測定するための基線から二百海里の距離まで延びていない場合には、当該沿岸国の領海を越える海面下の区域の海底及びその下であって当該基線から二百海里の距離までのものをいう。
2 沿岸国の大陸棚は、4から6までに定める限界を越えないものとする。
3 大陸縁辺部は、沿岸国の陸塊の海面下まで延びている部分から成るものとし、棚、斜面及びコンチネンタル・ライズの海底及びその下で構成される。ただし、大洋底及びその海洋海嶺又はその下を含まない。
4 (a)この条約の適用上、沿岸国は、大陸縁辺部が領海の幅を測定するための基線から二百海里を超えて延びている場合には、次のいずれかの線により大陸縁辺部の外縁を設定する。
(i)ある点における堆積岩の厚さが当該点から大陸斜面の脚部までの最短距離の一パーセント以上であるとの要件を満たすときにこのような点のうち最も外側のものを用いて7の規定に従って引いた線
(ii)大陸斜面の脚部から六十海里を超えない点を用いて7の規定に従って引いた線
(b)大陸斜面の脚部は、反証のない限り、当該大陸斜面の基部における匂配が最も変化する点とする。
5 4(a)の(i)又は(ii)の規定に従って引いた海底における大陸棚の外側の限界線は、これを構成する各点において、領海の幅を測定するための基線から三百五十海里を超え又は二千五百メートル等深線(二千五百メートルの水深を結ぶ線をいう。)から百海里を超えてはならない。
6 5の規定にかかわらず、大陸棚の外側の限界は、海底海嶺の上においては領海の幅を測定するための基線から三百五十海里を超えてはならない。この6の規定は、海台、海膨、キャップ、堆及び海脚のような大陸縁辺部の自然の構成要素である海底の高まり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7 沿岸国は、自国の大陸棚が領海の幅を測定するための基線から二百海里を超えて延びている場合には、その大陸棚の外側の限界線を経緯度によって定める点を結ぶ六十海里を超えない長さの直線によって引く。
8 沿岸国は、領海の幅を測定するための基線から二百海里を超える大陸棚の限界に関する情報を、衡平な地理的代表の原則に基づき附属書II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置される大陸棚の限界に関する委員会に提出する。この委員会は、当該大陸棚の外側の限界の設定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当該沿岸国に対し勧告を行う。沿岸国がその勧告に基づいて設定した大陸棚の限界は、最終的なものとし、かつ、拘束力を有する。
9 沿岸国は、自国の大陸棚の外側の限界が恒常的に表示された海図及び関連する情報(測地原子を含む。)を国際連合事務総長に寄託する。同事務総長は、これらを適当に公表する。
10 この条の規定は、向かい合っているか又は隣接している海岸を有する国の間における大陸棚の境界画定の問題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はない。
第七十七条 大陸棚に対する沿岸国の権利
1 沿岸国は、大陸棚を探査し及びその天然資源を開発するため、大陸棚に対して主権的権利を行使する。
2 1の権利は、沿岸国が大陸棚を探査せず又はその天然資源を開発しない場合においても、当該沿岸国の明示の同意なしにそのような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意味において、排他的である。
3 大陸棚に対する沿岸国の権利は、実効的な若しくは名目上の先占又は明示の宣言に依存するものではない。
4 この部に規定する天然資源は、海底及びその下の鉱物その他の非生物資源並びに定着性の種族に属する生物、すなわち、採捕に適した段階において海底若しくはその下で静止しており又は絶えず海底若しくはその下に接触していなければ動くことのできない生物から成る。
第七十八条 上部水域及び上空の法的地位並びに他の国の権利及び自由
1 大陸棚に対する沿岸国の権利は、上部水域又はその上空の法的地位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はない。
2 沿岸国は、大陸棚に対する権利の行使により、この条約に定める他の国の航行その他の権利及び自由を侵害してはならず、また、これらに対して不当な妨害をもたらしてはなら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