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과는 유엔 해양법 조약 제 76조에서는, 「연안국의 영해를 넘는 해면하의 구역의 해저 및 그 아래」에서 만나며,대륙연고부의 바깥 틀까지, 또는,영해를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 해리까지,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大陸棚とは
大陸棚とは 国連海洋法条約第76条では、「沿岸国の領海を越える海面下の区域の海底及びその下」であって、大陸縁辺部の外縁まで、または、領海を測る基線から200海里まで、と定められています。
대륙붕과는 유엔 해양법 조약 제 76조에서는, 「연안국의 영해를 넘는 해면하의 구역의 해저 및 그 아래」에서 만나며,대륙연고부의 바깥 틀까지, 또는,영해를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 해리까지,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大陸棚とは 国連海洋法条約第76条では、「沿岸国の領海を越える海面下の区域の海底及びその下」であって、大陸縁辺部の外縁まで、または、領海を測る基線から200海里まで、と定めら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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