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의 일본인, 6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2019년 03월 18일 13시 02분
[(c) 중앙 일보 일본어판]
위안부 소녀상에의 「말뚝 테러」로, 명예 훼손 용의로 기소된 일본인의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6년간에 걸쳐서 한국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이번 달 20일에 금년 첫 재판이 열린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일본 대사관앞의 위안부 소녀상에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쓰여진 말뚝을 설치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시킨 용의로 2013년 2월에 한국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다.스즈키씨는 2012년 9월, 윤봉길 의사의 순국 기념비에 「말뚝 테러」를 해 윤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용의(사망자 명예 훼손)도 받고 있다.
스즈키씨는 한국 법정으로부터의 소환장을 받아도, 2013년 9월의 첫재판으로부터 출석하지 않는다.작년의 재판에서도 스즈키씨는 출석하지 않고, 재판소와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 수속을 밟았다.재판소로부터의 요구로, 검찰이 법무부에 스즈키씨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주었으면 한다고 건의 했다.
이것에 앞서, 2013년 7월, 재판소는 윤봉길 의사의 친족이 스즈키씨에 대해서 일으킨 손해배상 소송으로 1000만원(현레이트로 98만엔)의 배상을 명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스즈키씨는 이 민사 재판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그 대신에 재판소에나무의 말뚝을 보냈다.
( ˚∀˚) 아하하하하88노□
慰安婦少女像「杭テロ」の日本人、6年間裁判に出席せず
2019年03月18日13時02分
[ⓒ 中央日報日本語版]
慰安婦少女像への「杭テロ」で、名誉毀損容疑で起訴された日本人の鈴木信行氏が6年間にわたって韓国の裁判に出席しない中、今月20日に今年初の裁判が開かれる。
鈴木氏は2012年6月、ソウル日本大使館前の慰安婦少女像に「竹島は日本の領土」と書かれた杭を設置し、慰安婦被害者の名誉を傷つけた容疑で2013年2月に韓国検察によって起訴された。鈴木氏は2012年9月、尹奉吉義士の殉国記念碑に「杭テロ」をして尹義士を「テロリスト」と侮辱した容疑(死者名誉毀損)も受けている。
鈴木氏は韓国法廷からの召喚状を受け取っても、2013年9月の初裁判から出席しないでいる。昨年の裁判でも鈴木氏は出席せず、裁判所と検察は犯罪人引き渡し請求手続きを踏んだ。裁判所からの求めで、検察が法務部に鈴木氏の犯罪人引き渡しを請求してほしいと建議した。
これに先立ち、2013年7月、裁判所は尹奉吉義士の親族が鈴木氏に対して起こした損害賠償訴訟で1000万ウォン(現レートで98万円)の賠償を命じる原告勝訴判決を下した。だが、鈴木氏はこの民事裁判弁論期日にも出席せず、その代わりに裁判所に木の杭を送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