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 최고재판소가 신일본 제철주금에, 이른바 징용공으로서 노동을 강제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에게의 손해배상을 명한 작년 10월의 판결 이후, 1965(쇼와 40) 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청구권 문제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계속하는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리낙연(이·나골) 수상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책을 판별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하지만, 판결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해도 전혀 대책을 나타내지 않는 위, 동사의 자산 압류가 정해진 것으로「인내의 한계」(외무성 간부)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그 경우, 일본 정부는 협정에 근거하는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소를 단행할 자세다.동시에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는 사태등도 상정해, 관계 부처로 대항 조치의 준비를 진행시킨다.
대항 조치는, 다음대로.
1.대한국의 무역보험의 정지
2.한국용 수출의 과세
4.은행법에 따르는 자국은행의 한국 기업에 대한 대부의 제한
政府は、韓国最高裁が新日鉄住金に、いわゆる徴用工として労働を強制されたと主張する韓国人への損害賠償を命じた昨年10月の判決以降、1965(昭和40)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た請求権問題で国際法違反の状態を続ける韓国政府に是正を求め、李洛淵(イ・ナギョン)首相らが検討している対策を見極める姿勢をとってきた。
だが、判決から2カ月以上経過しても一向に対策を示さない上、同社の資産差し押さえが決まったことで「我慢の限界」(外務省幹部)に達した。
韓国政府が協議に応じる可能性は低い。その場合、日本政府は協定に基づく「仲裁」や国際司法裁判所(ICJ)への提訴に踏み切る構えだ。同時に差し押さえ資産を現金化する事態なども想定し、関係省庁で対抗措置の準備を進める。
対抗措置は、次のとおり。
1.対韓国の貿易保険の停止
2.韓国向け輸出の課税
3.日本企業の在韓国資産に対する課税
4.銀行法による邦銀の韓国企業に対する貸し付けの制限